[팩트체크K] 민경욱 의원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라고?

입력 2020.05.22 (16:16) 수정 2020.05.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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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과 관련해 부정 의혹을 주장하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어제(21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민 의원을 상대로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기표가 안 된 투표용지 6장을 공개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신에게 "1) 투표용지를 건넨 사람은 '공익제보자'"이며 "2)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는 접수자 유형이 있는데 목록 중 첫 번째가 국회의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3)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신분을 밝히면 처벌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민 의원의 말을 살펴본 결과, 사실과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공익신고자法'…. 제보자 공개하면 처벌

우리나라는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을 정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민 의원의 주장을 역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장. 법 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에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 의원의 주장이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익신고 접수대상 '1순위' 아냐…. 시행령에 포함

다음으로 2번째를 볼까요? 법을 보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접수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 의원의 주장대로 국회의원은 목록에 없습니다. 그럼 민 의원은 주장은 틀린 걸까요? 5항 대통령령(제29269호)으로 정하는 자라는 항목을 보면, '국회의원'과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도 공익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공익신고대상이 맞지만, 법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신고 접수기관으로 국회의원이 권익위와 수사기관에 이어 세 번째로 적시돼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민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는 '공익제보자'가 맞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기표가 안 된 잔여 투표용지를 개표소가 있는 곳에 보관했습니다. (참고기사: [팩트체크K]“개표소에 남은 투표용지 보관하면 불법”?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7371) 선관위는 이 투표용지가 도난당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이라면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부정선거가 드러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알리는 건 더 큰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는 공익신고자로 볼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받는 법 467개….'공직선거법'은 없어

법이 규정한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범위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한 대상 법률만 자그마치 467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직선거법'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를 못 하면 신고자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약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의사에 반해 신원을 공개하면 처벌받습니다. 공익신고대상 1순위는 해당 기관의 대표자나 책임자이며, 국회의원은 시행령에 따라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 대상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공직선거법은 현재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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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민경욱 의원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라고?
    • 입력 2020-05-22 16:16:14
    • 수정2020-05-22 16:16:44
    팩트체크K
4.15 총선과 관련해 부정 의혹을 주장하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어제(21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민 의원을 상대로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기표가 안 된 투표용지 6장을 공개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신에게 "1) 투표용지를 건넨 사람은 '공익제보자'"이며 "2)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는 접수자 유형이 있는데 목록 중 첫 번째가 국회의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3)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신분을 밝히면 처벌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민 의원의 말을 살펴본 결과, 사실과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공익신고자法'…. 제보자 공개하면 처벌

우리나라는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을 정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민 의원의 주장을 역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장. 법 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에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 의원의 주장이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익신고 접수대상 '1순위' 아냐…. 시행령에 포함

다음으로 2번째를 볼까요? 법을 보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접수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 의원의 주장대로 국회의원은 목록에 없습니다. 그럼 민 의원은 주장은 틀린 걸까요? 5항 대통령령(제29269호)으로 정하는 자라는 항목을 보면, '국회의원'과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도 공익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공익신고대상이 맞지만, 법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신고 접수기관으로 국회의원이 권익위와 수사기관에 이어 세 번째로 적시돼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민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는 '공익제보자'가 맞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기표가 안 된 잔여 투표용지를 개표소가 있는 곳에 보관했습니다. (참고기사: [팩트체크K]“개표소에 남은 투표용지 보관하면 불법”?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7371) 선관위는 이 투표용지가 도난당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이라면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부정선거가 드러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알리는 건 더 큰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는 공익신고자로 볼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받는 법 467개….'공직선거법'은 없어

법이 규정한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범위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한 대상 법률만 자그마치 467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직선거법'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를 못 하면 신고자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약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의사에 반해 신원을 공개하면 처벌받습니다. 공익신고대상 1순위는 해당 기관의 대표자나 책임자이며, 국회의원은 시행령에 따라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 대상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공직선거법은 현재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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