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무산…앞으로 과제는?
입력 2020.05.22 (22:12)
수정 2020.05.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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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를 끝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창원과 고양, 용인, 수원 등 4개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상임위 문턱에서 좌절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지난해 3월 국회로 넘어온 법안을 1년여 넘게 버려둔 국회는, 끝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상정조차도 시키지 않은 것은 아예 미래통합당 쪽에서 이번에 이것은 20대 국회에서는 폐기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 라는 것이..."]
법안 통과과 무산된 지난 19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곧바로 재입법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법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백군기/용인시장 : "대통령님의 관심 또 이제 여러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21대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보고요."]
[염태영/수원시장 :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4대 도시가 갖고 있는 이러한 행·재정적 불이익과 시민적 참여를 개선시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꼭 통과되리라는..."]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규정된 특례시 기준을 둘러싼 일부 자치단체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100만은 100만에 맞는. 50만은 50만에 맞는. 이런 다양성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의 규모가 너무나 다르고..."]
[이재준/고양시장 : "법안을 통과시키면 충분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 고려해서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분권..."]
450만 시민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누리고, 지방 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특례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를 끝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창원과 고양, 용인, 수원 등 4개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상임위 문턱에서 좌절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지난해 3월 국회로 넘어온 법안을 1년여 넘게 버려둔 국회는, 끝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상정조차도 시키지 않은 것은 아예 미래통합당 쪽에서 이번에 이것은 20대 국회에서는 폐기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 라는 것이..."]
법안 통과과 무산된 지난 19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곧바로 재입법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법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백군기/용인시장 : "대통령님의 관심 또 이제 여러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21대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보고요."]
[염태영/수원시장 :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4대 도시가 갖고 있는 이러한 행·재정적 불이익과 시민적 참여를 개선시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꼭 통과되리라는..."]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규정된 특례시 기준을 둘러싼 일부 자치단체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100만은 100만에 맞는. 50만은 50만에 맞는. 이런 다양성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의 규모가 너무나 다르고..."]
[이재준/고양시장 : "법안을 통과시키면 충분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 고려해서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분권..."]
450만 시민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누리고, 지방 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특례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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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5-22 22:12:02
[앵커]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를 끝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창원과 고양, 용인, 수원 등 4개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상임위 문턱에서 좌절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지난해 3월 국회로 넘어온 법안을 1년여 넘게 버려둔 국회는, 끝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상정조차도 시키지 않은 것은 아예 미래통합당 쪽에서 이번에 이것은 20대 국회에서는 폐기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 라는 것이..."]
법안 통과과 무산된 지난 19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곧바로 재입법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법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백군기/용인시장 : "대통령님의 관심 또 이제 여러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21대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보고요."]
[염태영/수원시장 :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4대 도시가 갖고 있는 이러한 행·재정적 불이익과 시민적 참여를 개선시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꼭 통과되리라는..."]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규정된 특례시 기준을 둘러싼 일부 자치단체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100만은 100만에 맞는. 50만은 50만에 맞는. 이런 다양성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의 규모가 너무나 다르고..."]
[이재준/고양시장 : "법안을 통과시키면 충분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 고려해서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분권..."]
450만 시민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누리고, 지방 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특례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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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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