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2주 연장…단란주점·코인노래방도 추가

입력 2020.05.23 (11:17) 수정 2020.05.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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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19 지역 감염이 이어지면서, 경기도가 지난 10일 내린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으며, 집합 금지 기간은 오늘(23일) 정오부터 다음 달 7일 자정까지입니다.

집합금지 대상은 경기도 내 클럽과 룸살롱, 노래바 등 유흥주점 5천 536곳과 새로 추가된 단란주점 1천 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65곳 등 모두 8천363곳입니다.

해당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나올 경우,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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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3 11:17:28
    • 수정2020-05-23 11:32:14
    사회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19 지역 감염이 이어지면서, 경기도가 지난 10일 내린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으며, 집합 금지 기간은 오늘(23일) 정오부터 다음 달 7일 자정까지입니다.

집합금지 대상은 경기도 내 클럽과 룸살롱, 노래바 등 유흥주점 5천 536곳과 새로 추가된 단란주점 1천 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65곳 등 모두 8천363곳입니다.

해당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나올 경우,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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