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 19’ 해외 유입 차단 위해 '재입국 허가 면제’ 정지 등 시행”

입력 2020.05.23 (15:02) 수정 2020.05.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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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코로나 19'에 감염된 채로 국내에 들어오는 사례가 늘면서 법무부가 외국인 출입국 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코로나 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재입국 허가 면제'를 정지하고, 재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 19' 관련 진단서 소지해야 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입국 허가제는 국내에 입국했다가 해외 출국 후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그동안 당국은 외국인이 1년 이내 재입국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면제해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재입국 허가 면제를 정지한다"며 "해외 모든 국가가 대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 전국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해 재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외교나 공무 등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과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소 신고자는 기존과 같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에 나갔다가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외국인은 현지에서 출국하는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발급한 국문, 영문 진단서만 인정된다"며 "진단서에는 발열과 기침, 근육통 등 '코로나 19' 관련 증상 검사 내용이 담겨야 하고, 진단서가 없으면 국내 입국을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외교나 공무 등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나 재외공간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진단서 없이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조치의 종료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코로나 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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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3 15:02:47
    • 수정2020-05-23 15:20:08
    사회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코로나 19'에 감염된 채로 국내에 들어오는 사례가 늘면서 법무부가 외국인 출입국 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코로나 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재입국 허가 면제'를 정지하고, 재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 19' 관련 진단서 소지해야 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입국 허가제는 국내에 입국했다가 해외 출국 후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그동안 당국은 외국인이 1년 이내 재입국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면제해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재입국 허가 면제를 정지한다"며 "해외 모든 국가가 대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 전국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해 재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외교나 공무 등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과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소 신고자는 기존과 같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에 나갔다가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외국인은 현지에서 출국하는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발급한 국문, 영문 진단서만 인정된다"며 "진단서에는 발열과 기침, 근육통 등 '코로나 19' 관련 증상 검사 내용이 담겨야 하고, 진단서가 없으면 국내 입국을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외교나 공무 등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나 재외공간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진단서 없이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조치의 종료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코로나 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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