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난동, 종업원 성추행 20대 징역 6개월

입력 2020.05.23 (21:31) 수정 2020.05.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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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추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새벽 2시쯤 울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20대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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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난동, 종업원 성추행 20대 징역 6개월
    • 입력 2020-05-23 21:31:34
    • 수정2020-05-24 17:53:17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추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새벽 2시쯤 울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20대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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