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 제주항로 통과 가능”
입력 2020.05.23 (21:46)
수정 2020.05.2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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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정부가 제주해협을 지나는 북한 선박의 운항을 중단한 지 내일로(24일) 10년이되는 가운데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통일부는 어제(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남북이 해상통신 절차에 합의한다면 북한 선박의 제주 항로 통과는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는 지난 2005년 8월 15일 처음 이뤄졌는데, 당시, 항해시간 단축과 유류비용 절감으로 평화의 뱃길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전면 중단됐습니다.
통일부는 어제(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남북이 해상통신 절차에 합의한다면 북한 선박의 제주 항로 통과는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는 지난 2005년 8월 15일 처음 이뤄졌는데, 당시, 항해시간 단축과 유류비용 절감으로 평화의 뱃길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전면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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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선박 제주항로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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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23 21:46:54
- 수정2020-05-23 21:48:30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정부가 제주해협을 지나는 북한 선박의 운항을 중단한 지 내일로(24일) 10년이되는 가운데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통일부는 어제(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남북이 해상통신 절차에 합의한다면 북한 선박의 제주 항로 통과는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는 지난 2005년 8월 15일 처음 이뤄졌는데, 당시, 항해시간 단축과 유류비용 절감으로 평화의 뱃길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전면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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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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