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고의 체불 뒤 해외 도피, 사업주 구속

입력 2020.05.23 (21:47) 수정 2020.05.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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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40대 사업주 A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천에서 토사채취업을 했던 A씨는 근로자 6명의 퇴직금 8천 2백만 원을 체불한 뒤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태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왔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지에서 체류하기 어렵게 되자 최근 국내로 입국했다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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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고의 체불 뒤 해외 도피, 사업주 구속
    • 입력 2020-05-23 21:47:48
    • 수정2020-05-23 21:47:49
    뉴스9(대구)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40대 사업주 A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천에서 토사채취업을 했던 A씨는 근로자 6명의 퇴직금 8천 2백만 원을 체불한 뒤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태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왔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지에서 체류하기 어렵게 되자 최근 국내로 입국했다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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