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흉기 살해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입력 2020.05.23 (21:48) 수정 2020.05.2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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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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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 흉기 살해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 입력 2020-05-23 21:48:10
    • 수정2020-05-23 21:48:12
    뉴스9(대구)
대구고등법원은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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