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김향란 거창군의원 벌금 700만 원
입력 2020.05.23 (22:02)
수정 2020.05.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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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향란 거창군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김 의원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김 의원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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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위반’ 김향란 거창군의원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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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23 22:02:05
- 수정2020-05-23 22:08:09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향란 거창군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김 의원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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