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돕는 프로그램 판매한 4명 실형
입력 2020.05.23 (22:02)
수정 2020.05.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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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온라인 게임인 '서든 어택'과 '배틀 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적을 조준하는 등의 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한 일당이 집행 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10개월 동안 이용자가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조작프로그램을 2만 6천여 차례 팔아 4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등의 혐의로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범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게임회사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10개월 동안 이용자가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조작프로그램을 2만 6천여 차례 팔아 4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등의 혐의로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범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게임회사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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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돕는 프로그램 판매한 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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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23 22:02:27
- 수정2020-05-23 22:02:29
인기 온라인 게임인 '서든 어택'과 '배틀 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적을 조준하는 등의 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한 일당이 집행 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10개월 동안 이용자가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조작프로그램을 2만 6천여 차례 팔아 4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등의 혐의로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범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게임회사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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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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