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20.05.23 (22:22) 수정 2020.05.2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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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자치단체 소유 미술품의 보관‧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소유한 미술품의 취득부터 보존, 수복, 무상 양도 등에 관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충북에서는 충주시가 소유하고 있던 미술품의 무단 반출 논란이 일면서 자치단체 미술품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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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 제정 추진
    • 입력 2020-05-23 22:22:56
    • 수정2020-05-23 22:27:08
    뉴스9(청주)
충청북도의회가 자치단체 소유 미술품의 보관‧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소유한 미술품의 취득부터 보존, 수복, 무상 양도 등에 관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충북에서는 충주시가 소유하고 있던 미술품의 무단 반출 논란이 일면서 자치단체 미술품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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