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1만 톤 쌓아둔 재활용업체 대표 징역형

입력 2020.05.23 (22:23) 수정 2020.05.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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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무단으로 쌓아두고, 화물차 구매 대금을 가로챈 재활용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2년 동안 허가된 양의 10배인, 폐기물 만 1,600여 톤을 창고와 공터에 쌓아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화물차를 구매한다며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경우 2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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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1만 톤 쌓아둔 재활용업체 대표 징역형
    • 입력 2020-05-23 22:23:20
    • 수정2020-05-23 22:23:22
    뉴스9(청주)
폐기물을 무단으로 쌓아두고, 화물차 구매 대금을 가로챈 재활용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2년 동안 허가된 양의 10배인, 폐기물 만 1,600여 톤을 창고와 공터에 쌓아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화물차를 구매한다며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경우 2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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