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주, 최대 10명까지 모임 허용…제한조치 완화 확대

입력 2020.05.23 (23:51) 수정 2020.05.23 (23: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뉴욕주가 제한 조치 완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전날 밤 행정명령을 통해 최대 10명까지의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합법적 모임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과 이유든 최대 10명까지의 모임이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속합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조치는 종교 행사와 메모리얼 데이(현충일·25일) 행사와 관련해 최대 10명까지의 모임을 허용한 지난 21일 조치의 연장선입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모임 확대 조치는 뉴욕주의 '셧다운'(폐쇄)에 항의해 뉴욕시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여성을 대신해 뉴욕시민자유연맹이 22일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뉴역시민자유연맹의 변호사인 크리스 던은 "쿠오모 주지사가 어젯밤 행정명령을 통해 방향을 바꾼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 뉴욕주, 최대 10명까지 모임 허용…제한조치 완화 확대
    • 입력 2020-05-23 23:51:07
    • 수정2020-05-23 23:51:48
    국제
코로나 19 사태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뉴욕주가 제한 조치 완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전날 밤 행정명령을 통해 최대 10명까지의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합법적 모임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과 이유든 최대 10명까지의 모임이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속합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조치는 종교 행사와 메모리얼 데이(현충일·25일) 행사와 관련해 최대 10명까지의 모임을 허용한 지난 21일 조치의 연장선입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모임 확대 조치는 뉴욕주의 '셧다운'(폐쇄)에 항의해 뉴욕시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여성을 대신해 뉴욕시민자유연맹이 22일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뉴역시민자유연맹의 변호사인 크리스 던은 "쿠오모 주지사가 어젯밤 행정명령을 통해 방향을 바꾼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