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내일부터 온라인 신청…2달간 140만원 지급

입력 2020.05.24 (13:36) 수정 2020.05.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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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4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내일(24일)부터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내일 오전 9시 온라인(smallbusiness.seoul.go.kr) 사이트를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며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신청해 선정되면 2개월간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제한업종 업소 약 10만 곳을 제외한 서울의 소상공인 업체를 57만여 곳으로 보고, 이 중 72%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5천756억 원입니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마스크 요일별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하면 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다음 달 15일 시작되며 같은 달 30일에 마감합니다. 사업장 소재 자치구 내 우리은행(출장소 제외)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에서 가능하지만, 토·일요일인 다음 달 20·21일, 27·28일에는 방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접수는 출생연도에 따른 10부제로 진행되는데 출생연도 끝자리가 0·1·2·3·4인 경우 각각 6월 15·16·17·18·19일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5·6·7·8·9인 경우 각각 6월 22·23·24·25·26일에 하면 됩니다.

접수기간 중 마지막 이틀간인 6월 29·30일은 누구든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내면 되고, 본인 방문이 힘들 때는 위임장을 소지한 타인이 대리신청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 120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로 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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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5-24 13:44:05
    사회
서울시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4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내일(24일)부터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내일 오전 9시 온라인(smallbusiness.seoul.go.kr) 사이트를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며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신청해 선정되면 2개월간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제한업종 업소 약 10만 곳을 제외한 서울의 소상공인 업체를 57만여 곳으로 보고, 이 중 72%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5천756억 원입니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마스크 요일별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하면 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다음 달 15일 시작되며 같은 달 30일에 마감합니다. 사업장 소재 자치구 내 우리은행(출장소 제외)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에서 가능하지만, 토·일요일인 다음 달 20·21일, 27·28일에는 방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접수는 출생연도에 따른 10부제로 진행되는데 출생연도 끝자리가 0·1·2·3·4인 경우 각각 6월 15·16·17·18·19일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5·6·7·8·9인 경우 각각 6월 22·23·24·25·26일에 하면 됩니다.

접수기간 중 마지막 이틀간인 6월 29·30일은 누구든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내면 되고, 본인 방문이 힘들 때는 위임장을 소지한 타인이 대리신청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 120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로 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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