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민경욱 의원님, 이제는 ‘선거범죄신고자’ 라고요?

입력 2020.05.25 (15: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이면 21대 국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량들과 각 정당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4.15 총선에 대한 의혹도 일부에서 여전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어제(24일) SNS를 통해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사람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팩트체크K 기사를 반박했습니다. 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KBS가 1)'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직선거법이 없어서', 2)'선거 관련 공익제보자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대형 오보를 날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의 '선거범죄신고자 보호조항'을 제시했습니다. 민 의원의 이 주장들 사실일까요?

'공익제보자' vs. '선거범죄신고자'

1) 이미 기사에서 밝혔듯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직선거법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제보자)'로 보호받을 순 없습니다.(참고기사:[팩트체크K] 민경욱 의원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라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52566) 그렇다고 2) 부정선거를 신고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규정과 그 사람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62조입니다.

그럼 이제 "선관위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투표용지를 민 의원에게 건넨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팩트체크K와 민경욱 의원이 맞붙는 지점입니다.

'잔여투표용지 개표장소 보관'이 선거범죄?

민 의원이 거론한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은 '선거범죄'를 규정하고 그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범죄는 국민투표법 위반과 선거법 제16장에 규정된 죄를 말합니다. 먼저, 이 법에서 말한 국민투표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입니다. 이번 총선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선거범죄는 어떨까요? 법은 230조~259조까지 선거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61조 9항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행위가 추가됩니다. 선거와 투표 관련해 음식이나 편의 등을 받는 경우입니다.


선관위 측은 "잔여투표용지를 보관장소에서 가져다 민 의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해당 조항을 적용해 관련자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반면, 민 의원은 "잔여투표용지가 개표소가 있는 곳에서 발견되면 안 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범죄를 규정하는 16장에 이 내용을 직접 담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大法 "신원관리카드에 그 인적사항이 등재돼야 선거범죄신고자"

그렇다면, 법에 규정된 '선거범죄 신고자'는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2005도2049)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범죄 신고자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의하여 조서 기타 서류에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기재가 생략되고 신원관리카드에 그 인적사항이 등재된 선거범죄신고자 등을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조서 기타 서류에는 선거범죄신고자로 이름 등 신원을 적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별도의 신원관리카드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7조는 "신원관리카드는 검사가 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경찰이 제보자를 신원관리카드에 올리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보자는 '선거범죄 신고자'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선거범죄 신고자'란 선거범죄행위를 수사기관이나 선관위에 신고해서 관련 서류에 등재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 측도 "선거범죄 신고자는 검찰과 경찰, 선관위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 내용에 따라 이 기관들이 포상금을 주고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이나 선관위가 선거범죄의 신고 기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례를 보면 필요한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다"라면서 "보호가 필요하다면 대상자로 (수사기관 서류에) 기재하는 등 조처를 한 후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안부 출신 한 변호사는 "민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의 진실 여부가 중요하다"면서도 "대법의 판례가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선거범죄 신고자를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팩트체크K] 민경욱 의원님, 이제는 ‘선거범죄신고자’ 라고요?
    • 입력 2020-05-25 15:10:57
    팩트체크K
오는 30일이면 21대 국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량들과 각 정당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4.15 총선에 대한 의혹도 일부에서 여전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어제(24일) SNS를 통해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사람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팩트체크K 기사를 반박했습니다. 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KBS가 1)'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직선거법이 없어서', 2)'선거 관련 공익제보자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대형 오보를 날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의 '선거범죄신고자 보호조항'을 제시했습니다. 민 의원의 이 주장들 사실일까요?

'공익제보자' vs. '선거범죄신고자'

1) 이미 기사에서 밝혔듯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직선거법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제보자)'로 보호받을 순 없습니다.(참고기사:[팩트체크K] 민경욱 의원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라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52566) 그렇다고 2) 부정선거를 신고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규정과 그 사람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62조입니다.

그럼 이제 "선관위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투표용지를 민 의원에게 건넨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팩트체크K와 민경욱 의원이 맞붙는 지점입니다.

'잔여투표용지 개표장소 보관'이 선거범죄?

민 의원이 거론한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은 '선거범죄'를 규정하고 그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범죄는 국민투표법 위반과 선거법 제16장에 규정된 죄를 말합니다. 먼저, 이 법에서 말한 국민투표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입니다. 이번 총선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선거범죄는 어떨까요? 법은 230조~259조까지 선거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61조 9항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행위가 추가됩니다. 선거와 투표 관련해 음식이나 편의 등을 받는 경우입니다.


선관위 측은 "잔여투표용지를 보관장소에서 가져다 민 의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해당 조항을 적용해 관련자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반면, 민 의원은 "잔여투표용지가 개표소가 있는 곳에서 발견되면 안 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범죄를 규정하는 16장에 이 내용을 직접 담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大法 "신원관리카드에 그 인적사항이 등재돼야 선거범죄신고자"

그렇다면, 법에 규정된 '선거범죄 신고자'는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2005도2049)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범죄 신고자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의하여 조서 기타 서류에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기재가 생략되고 신원관리카드에 그 인적사항이 등재된 선거범죄신고자 등을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조서 기타 서류에는 선거범죄신고자로 이름 등 신원을 적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별도의 신원관리카드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7조는 "신원관리카드는 검사가 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경찰이 제보자를 신원관리카드에 올리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보자는 '선거범죄 신고자'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선거범죄 신고자'란 선거범죄행위를 수사기관이나 선관위에 신고해서 관련 서류에 등재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 측도 "선거범죄 신고자는 검찰과 경찰, 선관위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 내용에 따라 이 기관들이 포상금을 주고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이나 선관위가 선거범죄의 신고 기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례를 보면 필요한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다"라면서 "보호가 필요하다면 대상자로 (수사기관 서류에) 기재하는 등 조처를 한 후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안부 출신 한 변호사는 "민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의 진실 여부가 중요하다"면서도 "대법의 판례가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선거범죄 신고자를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