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 “범행으로 얻은 이익 없다”

입력 2020.05.25 (19:30) 수정 2020.05.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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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 측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오늘(25일)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38살 전모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번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본인 계좌뿐만 아니라 가족 계좌도 모두 제출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19일 전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자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6일 변론 재개 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전씨와 '박사방' 사건과의 연관성 조사, 범죄수익 여부 파악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법원에 금융·통신자료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은행과 비트코인 운영사 등은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일부 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다"면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명확히 입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전에 피고인 신문부터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인데, 전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거의 객체가 돼 선 안 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 측은 우선 법원에 도착한 금융·통신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열립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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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5 19:30:54
    • 수정2020-05-25 19:36:10
    사회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 측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오늘(25일)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38살 전모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번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본인 계좌뿐만 아니라 가족 계좌도 모두 제출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19일 전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자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6일 변론 재개 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전씨와 '박사방' 사건과의 연관성 조사, 범죄수익 여부 파악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법원에 금융·통신자료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은행과 비트코인 운영사 등은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일부 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다"면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명확히 입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전에 피고인 신문부터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인데, 전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거의 객체가 돼 선 안 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 측은 우선 법원에 도착한 금융·통신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열립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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