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구속

입력 2020.05.26 (06:21) 수정 2020.05.2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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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범죄단체 가입죄'가 인정돼 구속됐습니다.

성 착취물 제작·유포자 가담자 가운데 이 법조항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을 나서는 두 남성.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들입니다.

["박사방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사방'에서 범죄자금을 제공하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장 모 씨와 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춰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가입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구성원으로 활동하면 범죄단체가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N번방과 관련해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주범 조주빈과 공범 강훈 등을 비롯해 박사방 가담자 전체에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의 또 다른 유료회원 60여 명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와 활동 범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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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구속
    • 입력 2020-05-26 06:23:57
    • 수정2020-05-26 07: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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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범죄단체 가입죄'가 인정돼 구속됐습니다.

성 착취물 제작·유포자 가담자 가운데 이 법조항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을 나서는 두 남성.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들입니다.

["박사방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사방'에서 범죄자금을 제공하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장 모 씨와 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춰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가입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구성원으로 활동하면 범죄단체가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N번방과 관련해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주범 조주빈과 공범 강훈 등을 비롯해 박사방 가담자 전체에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의 또 다른 유료회원 60여 명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와 활동 범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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