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항공사에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추진
입력 2020.05.26 (06:41)
수정 2020.05.2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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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항공사에 과징금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등 규제완화가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일(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가중·감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신설됩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경미한 사한을 위반했을 경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을 한 경우에만 한해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같은 요건도 삭제됩니다.
안전규정 위반으로 사업자에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원 초과)도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과징금액의 가중·감경 범위는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일(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가중·감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신설됩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경미한 사한을 위반했을 경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을 한 경우에만 한해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같은 요건도 삭제됩니다.
안전규정 위반으로 사업자에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원 초과)도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과징금액의 가중·감경 범위는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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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악화 항공사에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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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26 06:41:34
- 수정2020-05-26 06:43:07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항공사에 과징금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등 규제완화가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일(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가중·감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신설됩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경미한 사한을 위반했을 경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을 한 경우에만 한해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같은 요건도 삭제됩니다.
안전규정 위반으로 사업자에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원 초과)도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과징금액의 가중·감경 범위는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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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일(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가중·감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신설됩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경미한 사한을 위반했을 경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을 한 경우에만 한해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같은 요건도 삭제됩니다.
안전규정 위반으로 사업자에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원 초과)도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과징금액의 가중·감경 범위는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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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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