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면 택시 못 타?…‘합법적 승차거부’ 가능

입력 2020.05.26 (07:00) 수정 2020.05.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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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긴 줄은 사라졌지만…

대구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슈퍼 전파 사건'이 일어났던 지난 2월 말, 국내에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마다 긴 줄을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마스크, 절실했지만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상황,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5부제에 맞춰 약국에 가면 공적 마스크가 있고, 편의점에 가도 일반 마스크가 코로나 이전처럼 걸려 있습니다. 마스크 공급이 그만큼 안정화됐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코앞에 닥친 '무더위'입니다. 오래 쓰고 있으면 숨쉬기 힘들고 어지럽다는 호소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KF 마스크가 무더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머물러 있던 '덴탈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면 '승차거부' 당할 수도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꼭 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시민들은 나와 내 주변을 위해 기꺼이 여기에 동참해왔죠. 그러나 더워진 날씨, 많이 소홀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법령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 정부는 새로운 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버스와 택시 기사들이 솔선수범합니다.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수종사자들이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시도지사가 개선 명령을 내립니다. 이어 마스크를 쓴 운전기사들이 탑승하는 승객에게도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기사가 '탑승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기호/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를테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타려고 할 때 승차를 제한할 때 이것이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희 국토부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내일(5월 26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승차 거부'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여기서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한시적으로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같이 시행하는 건데, 이미 서울과 인천, 대구는 자체 방침에 따라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인이 쓰는 '덴탈 마스크' 공급"

이제 승객들은 날씨가 더워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덴탈 마스크'의 인기도 더 올라가겠죠. 이에 대해 마스크 공급 주무 부처인 식약처도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덴탈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서 수술이나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과 형태가 유사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일반인용 덴탈 마스크'를 새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규격을 새로 설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이미 지난주 입안 예고했습니다. 또, 6월 초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마스크 생산을 규격화·제도화해 생산업체가 규격에 맞게 생산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더운 날씨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승객들을 위해, 식약처는 보건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가 감염예방에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일반 면 마스크도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KF94보다 호흡이 수월한 KF80 마스크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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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안 쓰면 택시 못 타?…‘합법적 승차거부’ 가능
    • 입력 2020-05-26 07:00:43
    • 수정2020-05-26 07:02:13
    취재K
마스크, 긴 줄은 사라졌지만…

대구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슈퍼 전파 사건'이 일어났던 지난 2월 말, 국내에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마다 긴 줄을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마스크, 절실했지만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상황,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5부제에 맞춰 약국에 가면 공적 마스크가 있고, 편의점에 가도 일반 마스크가 코로나 이전처럼 걸려 있습니다. 마스크 공급이 그만큼 안정화됐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코앞에 닥친 '무더위'입니다. 오래 쓰고 있으면 숨쉬기 힘들고 어지럽다는 호소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KF 마스크가 무더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머물러 있던 '덴탈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면 '승차거부' 당할 수도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꼭 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시민들은 나와 내 주변을 위해 기꺼이 여기에 동참해왔죠. 그러나 더워진 날씨, 많이 소홀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법령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 정부는 새로운 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버스와 택시 기사들이 솔선수범합니다.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수종사자들이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시도지사가 개선 명령을 내립니다. 이어 마스크를 쓴 운전기사들이 탑승하는 승객에게도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기사가 '탑승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기호/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를테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타려고 할 때 승차를 제한할 때 이것이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희 국토부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내일(5월 26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승차 거부'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여기서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한시적으로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같이 시행하는 건데, 이미 서울과 인천, 대구는 자체 방침에 따라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인이 쓰는 '덴탈 마스크' 공급"

이제 승객들은 날씨가 더워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덴탈 마스크'의 인기도 더 올라가겠죠. 이에 대해 마스크 공급 주무 부처인 식약처도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덴탈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서 수술이나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과 형태가 유사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일반인용 덴탈 마스크'를 새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규격을 새로 설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이미 지난주 입안 예고했습니다. 또, 6월 초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마스크 생산을 규격화·제도화해 생산업체가 규격에 맞게 생산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더운 날씨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승객들을 위해, 식약처는 보건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가 감염예방에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일반 면 마스크도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KF94보다 호흡이 수월한 KF80 마스크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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