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에게 ‘후원금’ 납부 강요
입력 2020.05.26 (07:35)
수정 2020.05.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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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직원을 상대로 후원금을 강제 모금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다못한 복지사가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 동구의 한 종합사회복지관.
지난 4월 초 신입 복지사에게 후원금 납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존 직원이 10년 이상 후원금을 내니 신입 직원도 내라는 겁니다.
[A 씨/복지관 복지사/음성변조 : "법인에 5만 원씩 그리고 복지관에 만 원씩 후원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선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강제나 강요로 기부금을 걷으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기관은 등록 말소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투서가 권익위와 복지부에 전달됐는데, 간부급 책임자는 강제성은 없었고 다만, 자율적 모금이라는 말을 부주의로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사회복지관 간부급책임자/음성변조 : "그게, 제 부주의여서 사실 경위서에도 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야기만 했지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복지관 복지사들의 말은 다릅니다.
[B 씨/복지관 복지사/음성변조 : "자율에 맡기겠다는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 표현은 없었어요. (얼마를 내야 한다?) 액수도 말씀하셨어요."]
복지관 관장은 투서제출 직후인 지난 19일 회의에서 모두 알고 있다며 고자질 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음성변조 : "여러분 행동하는 것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빈틈이 보여요."]
진상조사에 나섰던 동구청은 복지관 복지사가 아닌 간부급 책임자를 단 두 차례 만나고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대전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직원을 상대로 후원금을 강제 모금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다못한 복지사가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 동구의 한 종합사회복지관.
지난 4월 초 신입 복지사에게 후원금 납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존 직원이 10년 이상 후원금을 내니 신입 직원도 내라는 겁니다.
[A 씨/복지관 복지사/음성변조 : "법인에 5만 원씩 그리고 복지관에 만 원씩 후원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선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강제나 강요로 기부금을 걷으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기관은 등록 말소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투서가 권익위와 복지부에 전달됐는데, 간부급 책임자는 강제성은 없었고 다만, 자율적 모금이라는 말을 부주의로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사회복지관 간부급책임자/음성변조 : "그게, 제 부주의여서 사실 경위서에도 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야기만 했지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복지관 복지사들의 말은 다릅니다.
[B 씨/복지관 복지사/음성변조 : "자율에 맡기겠다는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 표현은 없었어요. (얼마를 내야 한다?) 액수도 말씀하셨어요."]
복지관 관장은 투서제출 직후인 지난 19일 회의에서 모두 알고 있다며 고자질 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음성변조 : "여러분 행동하는 것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빈틈이 보여요."]
진상조사에 나섰던 동구청은 복지관 복지사가 아닌 간부급 책임자를 단 두 차례 만나고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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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에게 ‘후원금’ 납부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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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26 07:37:30
- 수정2020-05-26 08:28:06
[앵커]
대전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직원을 상대로 후원금을 강제 모금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다못한 복지사가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 동구의 한 종합사회복지관.
지난 4월 초 신입 복지사에게 후원금 납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존 직원이 10년 이상 후원금을 내니 신입 직원도 내라는 겁니다.
[A 씨/복지관 복지사/음성변조 : "법인에 5만 원씩 그리고 복지관에 만 원씩 후원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선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강제나 강요로 기부금을 걷으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기관은 등록 말소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투서가 권익위와 복지부에 전달됐는데, 간부급 책임자는 강제성은 없었고 다만, 자율적 모금이라는 말을 부주의로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사회복지관 간부급책임자/음성변조 : "그게, 제 부주의여서 사실 경위서에도 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야기만 했지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복지관 복지사들의 말은 다릅니다.
[B 씨/복지관 복지사/음성변조 : "자율에 맡기겠다는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 표현은 없었어요. (얼마를 내야 한다?) 액수도 말씀하셨어요."]
복지관 관장은 투서제출 직후인 지난 19일 회의에서 모두 알고 있다며 고자질 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음성변조 : "여러분 행동하는 것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빈틈이 보여요."]
진상조사에 나섰던 동구청은 복지관 복지사가 아닌 간부급 책임자를 단 두 차례 만나고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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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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