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1년 실격…KBO 솜방망이 처벌, 키움에 공 떠넘겨

입력 2020.05.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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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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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실형까지 받은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에게 예상보다 적은 '1년 유기 실격'의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강정호는 당장 내년 국내 복귀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강정호에 대한 싸늘한 여론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당시 메이저리거여서…"소급 적용 어려웠다"

강정호는 지난 2016년 12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다.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삼진아웃제'가 적용된 강정호는 이 사건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내용을 보면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 시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강정호는 최소 3년 이상 리그에서 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어제(25일) KBO 상벌위원회는 강정호에게 '1년 유기 실격'에 '봉사활동 300시간'이라는 예상 밖 낮은 징계를 내렸다. KBO 규약상 '가중 처벌 조항'이 강정호의 법적 처벌 뒤에야 제정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힘들다고 본 것이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2016년 음주운전 건은 당시 강정호가 KBO리그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용하지 못했다. 대신 품위 손상이라는 포괄적 규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규정이 먼저냐, 시점이 우선이냐

품위손상행위와 관련된 2017년 KBO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 도박 등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을 가할 수 있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KBO는 이듬해인 2018년 품위손상행위에 관한 규정을 강화했다. 음주 운전 구분에 따라 제재 내용을 세분화한 것이다.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 시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이라는 규정도 이때 추가된 내용이다.

KBO는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국내 복귀를 원하는 시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가능하다. 또, 싸늘한 여론을 고려하면 실격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 것도 팬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은 원소속팀 키움으로…향후 여론이 복귀 시기 결정할 듯

강정호의 복귀는 이제 키움 구단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2015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강정호에 대한 국내 보류권을 키움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키움의 결정은 크게 세 가지다. ①키움 구단의 요청에 따라 KBO가 강정호의 국내 복귀를 공시한다. '1년 유기 실격' 적용은 이 시점부터 적용된다. ②싸늘한 여론에 부담을 느낀 키움이 강정호의 복귀 요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강정호의 복귀 시점은 늦춰지고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 ③키움이 강정호와 계약을 포기하고 방출한다. 강정호는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을 모색할 수 있다.

결국, 모든 것은 향후 여론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강정호는 상벌위 결정 직후 소속사를 통해 "제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제가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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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호 1년 실격…KBO 솜방망이 처벌, 키움에 공 떠넘겨
    • 입력 2020-05-26 0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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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실형까지 받은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에게 예상보다 적은 '1년 유기 실격'의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강정호는 당장 내년 국내 복귀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강정호에 대한 싸늘한 여론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당시 메이저리거여서…"소급 적용 어려웠다"

강정호는 지난 2016년 12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다.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삼진아웃제'가 적용된 강정호는 이 사건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내용을 보면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 시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강정호는 최소 3년 이상 리그에서 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어제(25일) KBO 상벌위원회는 강정호에게 '1년 유기 실격'에 '봉사활동 300시간'이라는 예상 밖 낮은 징계를 내렸다. KBO 규약상 '가중 처벌 조항'이 강정호의 법적 처벌 뒤에야 제정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힘들다고 본 것이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2016년 음주운전 건은 당시 강정호가 KBO리그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용하지 못했다. 대신 품위 손상이라는 포괄적 규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규정이 먼저냐, 시점이 우선이냐

품위손상행위와 관련된 2017년 KBO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 도박 등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을 가할 수 있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KBO는 이듬해인 2018년 품위손상행위에 관한 규정을 강화했다. 음주 운전 구분에 따라 제재 내용을 세분화한 것이다.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 시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이라는 규정도 이때 추가된 내용이다.

KBO는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국내 복귀를 원하는 시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가능하다. 또, 싸늘한 여론을 고려하면 실격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 것도 팬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은 원소속팀 키움으로…향후 여론이 복귀 시기 결정할 듯

강정호의 복귀는 이제 키움 구단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2015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강정호에 대한 국내 보류권을 키움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키움의 결정은 크게 세 가지다. ①키움 구단의 요청에 따라 KBO가 강정호의 국내 복귀를 공시한다. '1년 유기 실격' 적용은 이 시점부터 적용된다. ②싸늘한 여론에 부담을 느낀 키움이 강정호의 복귀 요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강정호의 복귀 시점은 늦춰지고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 ③키움이 강정호와 계약을 포기하고 방출한다. 강정호는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을 모색할 수 있다.

결국, 모든 것은 향후 여론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강정호는 상벌위 결정 직후 소속사를 통해 "제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제가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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