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설훈 “KAL기 폭파사건 조사 미진해”…뭐가 남았길래?

입력 2020.05.26 (09:00) 수정 2020.05.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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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게(KAL 858기 폭파사건) 대단히 미진한 조사였다는 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가 새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어제(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장한 말입니다. 설 의원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과거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영향력이 남아있던 탓에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KAL기 폭파 사건'은 북한 공작원 김승일, 김현희가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안다만해역 상공에서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대한항공(KAL) 858기를 시한폭탄을 이용해 폭파한 사건입니다. 벌써 33년이 지나 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때문인지 "어느 시절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느냐?"라거나 "살수대첩도 조사해주세요"라는 등의 비아냥 섞인 누리꾼 반응이 많았습니다.

설 의원이 KAL기 폭파사건 진상규명이 여전히 미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살펴봤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일 지령에 따른 만행" 발표에도 불신은 남아

KAL기 폭파사건은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으로 넘어가는,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한 시기에 터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KAL기 폭파를 어떤 사건으로 정의했을까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 발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88년 1월 15일 국가안전기획부는(일명 안기부-현 국정원의 전신) "88서울올림픽 참가신청 방해를 위해 대한항공 여객기를 폭파하라는 김정일의 친필지령에 따라 자행된 북괴 공작원의 만행"으로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라는 이름을 쓰며 일본인으로 가장했던 북괴 노동당 소속 대남 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가 범인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라디오 형태의 시한폭탄과 약주 병으로 위장한 액체 폭발물을 9시간 뒤에 폭발하도록 조작한 뒤 중간 기착지인 아부다비에서 내려 비행기를 폭파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김현희의 진술 외에는 사건의 실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제시되진 않았습니다. "유해라도 찾아달라"는 유가족들의 요구는 "비행기가 산산조각이 나서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색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행기 동체나 블랙박스는 물론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KAL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가 발견됐는데 이에 대해선 아랫부분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1990년 3월에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던 김현희는 보름 만에 특별사면됐습니다. 사건 발생 2년 4개월 만에 모든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다. 당시 최병렬 공보처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증언해 줄 유일한 생존자로서 북한의 폭력성과 침략 근성을 입증할 '역사의 산증인'으로 수용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며 특별사면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형이 확정됐다 특별사면된 김현희가 6촌 외할아버지를 만나 눈물을 흘리고 있다 (1990.7.21 연합뉴스)사형이 확정됐다 특별사면된 김현희가 6촌 외할아버지를 만나 눈물을 흘리고 있다 (1990.7.21 연합뉴스)

그 때문에 유가족들은 지금까지도 `김정일 지령에 따라 폭파됐다'는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범행을 부인하며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일부 일본 언론까지 나서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선 "안기부가 87년 대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KAL기를 폭파했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이미 '끝난 사건'으로 인식되는 듯했지만, 세월이 흘러도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되자 결국 참여정부가 재검증에 나서게 됩니다.

진실위 "북한에 의해 자행된 사건 맞다" 다만...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는 2004년 11월에 탄생했습니다. 실질적 결론 도출을 위한 민관 합동기구로 구성돼 2007년 10월까지 활동했습니다.

진실위는 국정원 등 관계기관 자료 분석과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해 KAL기 폭파사건은 "북한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 맞다"고 재차 결론 내렸습니다. 그동안 제기돼 왔던 안기부의 '기획 조작'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진실위는 안기부가 "김현희 진술에만 의존한 채 검증 없이 서둘러 발표해 수사 결과에 일부 오류가 발생했고 그 결과 불필요한 의혹을 유발했다."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에게 시건이 유리하게 활용됐고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김현희를 사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07년 '국정원 진실위 3년간 활동결과 설명회' 사진 (연합뉴스)2007년 '국정원 진실위 3년간 활동결과 설명회' 사진 (연합뉴스)

다만 진실위는 결과 보고서 "강제적 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특히 김현희가 15차례에 걸친 면담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면서 면담 추진 상황도 명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현희 본인은 물론 가족과 친척, 종교인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면담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김현희를 "역사의 산증인으로 수용하겠다"며 특별사면했지만 '산증인'의 역할은 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진실위는 보고서 말미에 김현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과 아직도 찾지 못한 동체 수색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KAL 858기 폭파 사건이 아직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고 완전히 종결된 사건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2007년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 내용. 2007년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 내용.

동체 추정 발견으로 새로운 사실 드러날까?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대구MBC가 미얀마 안다만의 50m 해저에서 KAL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촬영해 보도하면서 KAL기 폭파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KAL 858기가 운항하던 항로와 가까운 지점의 바닷속에서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는데, 이후 3차례에 걸친 촬영 시도 끝에 비행기 엔진과 날개 등이 발견됐습니다.

설훈 의원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동체 확인 및 유해 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건 이 무렵부터입니다. 설훈 의원실 관계자는 "MBC 보도 이후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와 진실규명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 해당 건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로 기대를 모으기 시작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미얀마 현지 조사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양국 정부가 협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미얀마 측에 제안한 방안은 ▲한국과 미얀마 정부의 공동 조사 ▲한국 정부의 단독 조사 ▲미얀마 정부가 조사하고 한국이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김호순 KAL 858기 가족회장은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세월이 지나 이제 생존 중인 유가족이 60분 정도 남았다."면서 "지난 33년 동안 언론과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양국 정부가 원만히 협의해서 일단 유해부터 찾고 싶은 게 얼마 안 남은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어 "유해부터 찾고 기체를 인양한 뒤 블랙박스를 찾게 되면 지금까지 밝히지 못했던 진실이 새롭게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나오는 내용을 보고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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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6 09:00:21
    • 수정2020-05-28 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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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게(KAL 858기 폭파사건) 대단히 미진한 조사였다는 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가 새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어제(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장한 말입니다. 설 의원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과거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영향력이 남아있던 탓에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KAL기 폭파 사건'은 북한 공작원 김승일, 김현희가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안다만해역 상공에서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대한항공(KAL) 858기를 시한폭탄을 이용해 폭파한 사건입니다. 벌써 33년이 지나 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때문인지 "어느 시절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느냐?"라거나 "살수대첩도 조사해주세요"라는 등의 비아냥 섞인 누리꾼 반응이 많았습니다.

설 의원이 KAL기 폭파사건 진상규명이 여전히 미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살펴봤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일 지령에 따른 만행" 발표에도 불신은 남아

KAL기 폭파사건은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으로 넘어가는,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한 시기에 터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KAL기 폭파를 어떤 사건으로 정의했을까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 발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88년 1월 15일 국가안전기획부는(일명 안기부-현 국정원의 전신) "88서울올림픽 참가신청 방해를 위해 대한항공 여객기를 폭파하라는 김정일의 친필지령에 따라 자행된 북괴 공작원의 만행"으로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라는 이름을 쓰며 일본인으로 가장했던 북괴 노동당 소속 대남 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가 범인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라디오 형태의 시한폭탄과 약주 병으로 위장한 액체 폭발물을 9시간 뒤에 폭발하도록 조작한 뒤 중간 기착지인 아부다비에서 내려 비행기를 폭파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김현희의 진술 외에는 사건의 실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제시되진 않았습니다. "유해라도 찾아달라"는 유가족들의 요구는 "비행기가 산산조각이 나서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색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행기 동체나 블랙박스는 물론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KAL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가 발견됐는데 이에 대해선 아랫부분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1990년 3월에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던 김현희는 보름 만에 특별사면됐습니다. 사건 발생 2년 4개월 만에 모든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다. 당시 최병렬 공보처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증언해 줄 유일한 생존자로서 북한의 폭력성과 침략 근성을 입증할 '역사의 산증인'으로 수용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며 특별사면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형이 확정됐다 특별사면된 김현희가 6촌 외할아버지를 만나 눈물을 흘리고 있다 (1990.7.21 연합뉴스)
그 때문에 유가족들은 지금까지도 `김정일 지령에 따라 폭파됐다'는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범행을 부인하며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일부 일본 언론까지 나서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선 "안기부가 87년 대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KAL기를 폭파했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이미 '끝난 사건'으로 인식되는 듯했지만, 세월이 흘러도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되자 결국 참여정부가 재검증에 나서게 됩니다.

진실위 "북한에 의해 자행된 사건 맞다" 다만...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는 2004년 11월에 탄생했습니다. 실질적 결론 도출을 위한 민관 합동기구로 구성돼 2007년 10월까지 활동했습니다.

진실위는 국정원 등 관계기관 자료 분석과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해 KAL기 폭파사건은 "북한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 맞다"고 재차 결론 내렸습니다. 그동안 제기돼 왔던 안기부의 '기획 조작'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진실위는 안기부가 "김현희 진술에만 의존한 채 검증 없이 서둘러 발표해 수사 결과에 일부 오류가 발생했고 그 결과 불필요한 의혹을 유발했다."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에게 시건이 유리하게 활용됐고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김현희를 사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07년 '국정원 진실위 3년간 활동결과 설명회' 사진 (연합뉴스)
다만 진실위는 결과 보고서 "강제적 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특히 김현희가 15차례에 걸친 면담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면서 면담 추진 상황도 명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현희 본인은 물론 가족과 친척, 종교인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면담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김현희를 "역사의 산증인으로 수용하겠다"며 특별사면했지만 '산증인'의 역할은 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진실위는 보고서 말미에 김현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과 아직도 찾지 못한 동체 수색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KAL 858기 폭파 사건이 아직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고 완전히 종결된 사건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2007년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 내용.
동체 추정 발견으로 새로운 사실 드러날까?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대구MBC가 미얀마 안다만의 50m 해저에서 KAL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촬영해 보도하면서 KAL기 폭파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KAL 858기가 운항하던 항로와 가까운 지점의 바닷속에서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는데, 이후 3차례에 걸친 촬영 시도 끝에 비행기 엔진과 날개 등이 발견됐습니다.

설훈 의원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동체 확인 및 유해 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건 이 무렵부터입니다. 설훈 의원실 관계자는 "MBC 보도 이후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와 진실규명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 해당 건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로 기대를 모으기 시작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미얀마 현지 조사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양국 정부가 협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미얀마 측에 제안한 방안은 ▲한국과 미얀마 정부의 공동 조사 ▲한국 정부의 단독 조사 ▲미얀마 정부가 조사하고 한국이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김호순 KAL 858기 가족회장은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세월이 지나 이제 생존 중인 유가족이 60분 정도 남았다."면서 "지난 33년 동안 언론과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양국 정부가 원만히 협의해서 일단 유해부터 찾고 싶은 게 얼마 안 남은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어 "유해부터 찾고 기체를 인양한 뒤 블랙박스를 찾게 되면 지금까지 밝히지 못했던 진실이 새롭게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나오는 내용을 보고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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