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코로나19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입력 2020.05.26 (09:08)
수정 2020.05.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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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코로나19 피해자에게 최대 1년 동안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강릉시는 확진자나 격리자가 속한 가구주, 선별 진료 의료기관과 확진자 치료기관의 경우 주민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 소유 영업용 차량은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 소유주에게는 임대료 인하율 등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강릉시는 확진자나 격리자가 속한 가구주, 선별 진료 의료기관과 확진자 치료기관의 경우 주민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 소유 영업용 차량은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 소유주에게는 임대료 인하율 등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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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코로나19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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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26 09:08:20
- 수정2020-05-26 09:17:44
강릉시가 코로나19 피해자에게 최대 1년 동안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강릉시는 확진자나 격리자가 속한 가구주, 선별 진료 의료기관과 확진자 치료기관의 경우 주민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 소유 영업용 차량은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 소유주에게는 임대료 인하율 등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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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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