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 6년 전 사망사고 되풀이…왜?

입력 2020.05.26 (19:58) 수정 2020.05.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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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6살 청년 김재순씨가 파쇄기에 끼어 숨진 작업장에서 6년 전에도 노동자 한 명이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6년 전 사고 경위 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해보니 이번 사고와 판박이처럼 유사했습니다.

경찰은 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애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중대재해사례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2014년 파쇄기 작업 중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건데, 사고 장소는 지난 22일 숨진 김재순씨가 일했던 같은 업체입니다.

6년 전의 사고 경위서에는 작동중인 파쇄기의 컨베이어 벨트에 윗옷이 감겨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또 컨베이어 리턴부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고, 비상시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정지 장치가 3개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 지점과는 5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6년 전 사망사고의 지적사항은 지난 22일 숨진 故 김재순씨의 사고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CCTV를 보면, 파쇄기 주변에 설치된 안전 난간이나 덮개 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쇄기와 파쇄기를 가동할 때 사업주가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도록한 안전보건규칙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비상정지 장치가 적절한 위치에 설치돼 있었는지 여부 역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권오산/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하부에 이제 비상장치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위에 올라간 사람이 끌 수가 없기 때문에 2인 1조 작업이 되지 않는 이상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았을까."]

경찰은 사고가 난 해당 사업장의 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입건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6년의 시차를 두고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원인으로 숨진 두 명의 노동자.

사업주의 법 준수와 감독기관의 꼼꼼한 점검이 있었다면, 26살 청년 김재순씨는 지금도 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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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사업장 6년 전 사망사고 되풀이…왜?
    • 입력 2020-05-26 19:58:25
    • 수정2020-05-26 20:04:16
    뉴스7(광주)
[앵커] 26살 청년 김재순씨가 파쇄기에 끼어 숨진 작업장에서 6년 전에도 노동자 한 명이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6년 전 사고 경위 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해보니 이번 사고와 판박이처럼 유사했습니다. 경찰은 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애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중대재해사례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2014년 파쇄기 작업 중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건데, 사고 장소는 지난 22일 숨진 김재순씨가 일했던 같은 업체입니다. 6년 전의 사고 경위서에는 작동중인 파쇄기의 컨베이어 벨트에 윗옷이 감겨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또 컨베이어 리턴부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고, 비상시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정지 장치가 3개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 지점과는 5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6년 전 사망사고의 지적사항은 지난 22일 숨진 故 김재순씨의 사고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CCTV를 보면, 파쇄기 주변에 설치된 안전 난간이나 덮개 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쇄기와 파쇄기를 가동할 때 사업주가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도록한 안전보건규칙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비상정지 장치가 적절한 위치에 설치돼 있었는지 여부 역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권오산/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하부에 이제 비상장치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위에 올라간 사람이 끌 수가 없기 때문에 2인 1조 작업이 되지 않는 이상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았을까."] 경찰은 사고가 난 해당 사업장의 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입건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6년의 시차를 두고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원인으로 숨진 두 명의 노동자. 사업주의 법 준수와 감독기관의 꼼꼼한 점검이 있었다면, 26살 청년 김재순씨는 지금도 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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