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철호 울산시장 前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청구…관련 수사 이어져

입력 2020.05.27 (09:14) 수정 2020.05.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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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에 연루된 김 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5일 김 씨와 함께 체포된 중고차 매매 업체 대표 A 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자금이 건네진 배경 등을 캐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체포 당일, 김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습니다.

김 씨는 송 시장의 지방선거 사전 준비 모임인 이른바 '공업탑 기획위원회'부터 송 시장 선거에 관여했으며, 올해 초 검찰의 관련 소환에 응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꺼번에 재판에 넘긴 후 사건과 관계된 인물들을 계속해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송 시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모혐의 관련 모두 5건, 20명에 대해서 일부 분리를 결정하고 나머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라며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수사가 이어질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엔 심규명 변호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2018년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송 시장과 경합했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심 변호사를 상대로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의 수첩 등을 제시하며 출마 포기를 대가로 자리 제안 등을 받았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난 기소에서 제외됐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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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송철호 울산시장 前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청구…관련 수사 이어져
    • 입력 2020-05-27 09:14:21
    • 수정2020-05-27 16:34:59
    사회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에 연루된 김 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5일 김 씨와 함께 체포된 중고차 매매 업체 대표 A 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자금이 건네진 배경 등을 캐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체포 당일, 김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습니다.

김 씨는 송 시장의 지방선거 사전 준비 모임인 이른바 '공업탑 기획위원회'부터 송 시장 선거에 관여했으며, 올해 초 검찰의 관련 소환에 응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꺼번에 재판에 넘긴 후 사건과 관계된 인물들을 계속해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송 시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모혐의 관련 모두 5건, 20명에 대해서 일부 분리를 결정하고 나머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라며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수사가 이어질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엔 심규명 변호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2018년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송 시장과 경합했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심 변호사를 상대로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의 수첩 등을 제시하며 출마 포기를 대가로 자리 제안 등을 받았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난 기소에서 제외됐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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