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에서 10대 여학생 강제추행 한 60대 ‘실형’
입력 2020.05.27 (14:03)
수정 2020.05.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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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67살 김 모 씨에게 청소년 성보호법 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10대 청소년의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67살 김 모 씨에게 청소년 성보호법 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10대 청소년의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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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버스에서 10대 여학생 강제추행 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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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27 14:03:11
- 수정2020-05-27 14:05:54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67살 김 모 씨에게 청소년 성보호법 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10대 청소년의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67살 김 모 씨에게 청소년 성보호법 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10대 청소년의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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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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