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하교 후 노래방·PC방 방문 금지…에어컨, 쉬는 시간마다 환기”
입력 2020.05.27 (16:21)
수정 2020.05.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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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학생들이 하교 뒤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새 학교 방역지침이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오늘(27일) 발표한 학교 방역 대응지침 주요 변경사항에 따르면 노래방과 PC방 방문금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기존에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둔 채 사용하라는 에어컨 지침의 경우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사용하되 쉬는 시간마다 환기시키라고 변경했습니다.
보건당국의 변경 지침에 맞춰 개정된 규정도 있습니다.
마스크의 경우 운동장 등 야외에서 최소 1미터 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새로 나왔습니다.
확진자의 경우 기존에 격리해제 뒤 2주간 추가격리에서 격리해제 뒤 바로 학교로 복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교육부가 오늘(27일) 발표한 학교 방역 대응지침 주요 변경사항에 따르면 노래방과 PC방 방문금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기존에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둔 채 사용하라는 에어컨 지침의 경우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사용하되 쉬는 시간마다 환기시키라고 변경했습니다.
보건당국의 변경 지침에 맞춰 개정된 규정도 있습니다.
마스크의 경우 운동장 등 야외에서 최소 1미터 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새로 나왔습니다.
확진자의 경우 기존에 격리해제 뒤 2주간 추가격리에서 격리해제 뒤 바로 학교로 복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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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27 16:21:17
- 수정2020-05-27 16:23:59
오늘부터 학생들이 하교 뒤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새 학교 방역지침이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오늘(27일) 발표한 학교 방역 대응지침 주요 변경사항에 따르면 노래방과 PC방 방문금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기존에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둔 채 사용하라는 에어컨 지침의 경우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사용하되 쉬는 시간마다 환기시키라고 변경했습니다.
보건당국의 변경 지침에 맞춰 개정된 규정도 있습니다.
마스크의 경우 운동장 등 야외에서 최소 1미터 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새로 나왔습니다.
확진자의 경우 기존에 격리해제 뒤 2주간 추가격리에서 격리해제 뒤 바로 학교로 복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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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에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둔 채 사용하라는 에어컨 지침의 경우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사용하되 쉬는 시간마다 환기시키라고 변경했습니다.
보건당국의 변경 지침에 맞춰 개정된 규정도 있습니다.
마스크의 경우 운동장 등 야외에서 최소 1미터 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새로 나왔습니다.
확진자의 경우 기존에 격리해제 뒤 2주간 추가격리에서 격리해제 뒤 바로 학교로 복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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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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