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6개월 간 50% 감면”

입력 2020.05.27 (16:22) 수정 2020.05.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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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 동안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시설의 폐쇄·휴관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료가 감면되거나 그 기간만큼 사용 기간이 연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과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과 주거용 등 코로나19 관련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안양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11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율 감경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율 감면조치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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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6개월 간 50% 감면”
    • 입력 2020-05-27 16:22:19
    • 수정2020-05-27 16:40:06
    사회
안양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 동안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시설의 폐쇄·휴관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료가 감면되거나 그 기간만큼 사용 기간이 연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과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과 주거용 등 코로나19 관련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안양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11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율 감경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율 감면조치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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