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고내면 자기부담금 최고 1억 5천만 원

입력 2020.05.27 (21:30) 수정 2020.05.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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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음주 교통사고나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험 자기부담금을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4백만 원만 내면 됐는데,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주행하던 차가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납니다.

시속 130km로 도주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가 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나도 운전자는 최대 4백만 원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보상금을 보험사가 내고, 피해자와 합의도 해주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음성변조 : "사고가 15년에 났는데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됐어. 그 사람(피해자) 장애 판정 받아가지고 거의 요양 병원에서 재활만 하고 있거든요, 보험사가 계속 돈을 내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음주나 뺑소니 사망사고에 '사고부담금'이 도입돼, 운전자 부담금이 최대 1억 5천만 원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망해 4억 원의 인적 피해액이 발생했다면 현재 운전자는 300만 원, 보험사가 3억 9천700만 원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운전자 부담이 기본 3백만 원에 최대 1억 원을 더 내야 하고, 그럼 보험사는 2억 9천7백만 원을 보상하는 겁니다.

[이준교/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 "어떤 사회적 비판,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서 기본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음주운전 지급 보험금이 연간 7백억 원 정도 줄어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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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뺑소니 사고내면 자기부담금 최고 1억 5천만 원
    • 입력 2020-05-27 21:32:34
    • 수정2020-05-27 22:46:10
    뉴스 9
[앵커]

다음달부터 음주 교통사고나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험 자기부담금을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4백만 원만 내면 됐는데,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주행하던 차가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납니다.

시속 130km로 도주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가 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나도 운전자는 최대 4백만 원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보상금을 보험사가 내고, 피해자와 합의도 해주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음성변조 : "사고가 15년에 났는데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됐어. 그 사람(피해자) 장애 판정 받아가지고 거의 요양 병원에서 재활만 하고 있거든요, 보험사가 계속 돈을 내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음주나 뺑소니 사망사고에 '사고부담금'이 도입돼, 운전자 부담금이 최대 1억 5천만 원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망해 4억 원의 인적 피해액이 발생했다면 현재 운전자는 300만 원, 보험사가 3억 9천700만 원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운전자 부담이 기본 3백만 원에 최대 1억 원을 더 내야 하고, 그럼 보험사는 2억 9천7백만 원을 보상하는 겁니다.

[이준교/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 "어떤 사회적 비판,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서 기본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음주운전 지급 보험금이 연간 7백억 원 정도 줄어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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