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매출 특허’ 발명 직원에게 “보상 않겠다”는 삼성디스플레이

입력 2020.05.27 (21:43) 수정 2020.05.2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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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개발을 주도한 특허 기술 덕분에 회사가 2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한 개발자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소송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꿔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재우 박사는 삼성디스플레이에 다니던 2012년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모니터 색상을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2014년 말부터 태블릿 PC 등에 쓰인 이 기술로 삼성디스플레이는 3년간 1조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관련 기술 2개의 특허서입니다.

'제1 발명자'는 모두 박 씨입니다.

미국에 등록된 관련 기술 특허에서도 마찬가지.

하지만 박 씨는 기술이 상용화될 즈음 퇴사하면서 매출 발생에 따른 보상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2017년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재우/전 삼성디스플레이 상무 : "제가 열심히 해서 매출에 도움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성과급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가 들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회사 측은 특허서에 등재된 사람들은 실제 발명자가 아니라고 법원에서 진술했습니다.

대신 현직 직원 5명이 해당 기술을 발명한 사람들이라며 뒤늦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은 회사 특허팀의 검토를 거쳐 이뤄졌습니다.

[박재우/전 삼성디스플레이 상무 : "출원하기 위해서는 처음 삼성 사내 특허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의제기가 없어서 출원까지 하게 됐죠."]

심지어 박 씨는 특허 출원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로부터 백만 원가량의 보상금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황희/KBS 자문변호사 : "일반적으로 특허서나 이런 곳에 발명자로 등재가 되어 있다 하면, 그 사람이 직무 발명에 기여했다 볼 여지가 크고 심지어 추정까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해당 특허는 다른 이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재판을 통해 실제 발명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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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조 매출 특허’ 발명 직원에게 “보상 않겠다”는 삼성디스플레이
    • 입력 2020-05-27 21:45:31
    • 수정2020-05-27 2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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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개발을 주도한 특허 기술 덕분에 회사가 2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한 개발자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소송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꿔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재우 박사는 삼성디스플레이에 다니던 2012년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모니터 색상을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2014년 말부터 태블릿 PC 등에 쓰인 이 기술로 삼성디스플레이는 3년간 1조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관련 기술 2개의 특허서입니다.

'제1 발명자'는 모두 박 씨입니다.

미국에 등록된 관련 기술 특허에서도 마찬가지.

하지만 박 씨는 기술이 상용화될 즈음 퇴사하면서 매출 발생에 따른 보상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2017년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재우/전 삼성디스플레이 상무 : "제가 열심히 해서 매출에 도움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성과급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가 들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회사 측은 특허서에 등재된 사람들은 실제 발명자가 아니라고 법원에서 진술했습니다.

대신 현직 직원 5명이 해당 기술을 발명한 사람들이라며 뒤늦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은 회사 특허팀의 검토를 거쳐 이뤄졌습니다.

[박재우/전 삼성디스플레이 상무 : "출원하기 위해서는 처음 삼성 사내 특허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의제기가 없어서 출원까지 하게 됐죠."]

심지어 박 씨는 특허 출원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로부터 백만 원가량의 보상금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황희/KBS 자문변호사 : "일반적으로 특허서나 이런 곳에 발명자로 등재가 되어 있다 하면, 그 사람이 직무 발명에 기여했다 볼 여지가 크고 심지어 추정까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해당 특허는 다른 이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재판을 통해 실제 발명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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