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돋보기] “홍콩보안법 오늘 통과”…핵심 문제점 2가지는?

입력 2020.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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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이 오늘(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표결로 통과됩니다.

전인대 표결은 부결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의례적입니다.

오늘 의결 절차가 끝나면, 전인대는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통과시킨 뒤 시행에 들어갑니다.


홍콩보안법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처벌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초안도 문제, 수정안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초안을 보면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고 돼 있습니다.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태우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수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처벌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로 '행동'이 추가됐습니다.

초안이 '개인의 행위'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데 반해, 수정안은 이보다 넓은 범위의 '활동'까지 처벌하는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시위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시위에 평화적으로 참여한 사람까지 폭력 시위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엮어서 처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위 도중 갑자기 폭력 시위로 변질할 수 있는데, 본의 아니게 이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처벌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마이클 티엔 전인대 홍콩 대표는 말했습니다.

"수정안은 잠재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사이먼 영 홍콩대 법학원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전인대가 홍콩 자치 영역을 직접 규율할 법안 제정할 권리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중국 전인대는 홍콩보안법을 만든 뒤 이를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콩변호사협회는 25일 성명에서 "홍콩 기본법 23조는 홍콩인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전인대는 제정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법 18조에 부칙 3조에 삽입될 수 있는 것은 외교, 국방 등 홍콩 자치 영역 밖에 있는 것뿐"이라면서 이 또한 기본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리 람 홍콩행정장관은 그러나 이러한 법적 논란을 구체적으로 논박하기보다는 "많은 나라에 비슷한 법이 있다.", "중국 본토 기관들이 홍콩 시민들을 체포할 것이라는 얘기는 상상에 불과하다."라며 홍콩보안법 제정을 원론적으로 옹호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미·중 힘겨루기 싸움으로 확대된 홍콩보안법

미국은 빠르면 이번 주안으로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대응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홍콩인권법을 바탕으로 홍콩 자치권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재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를 박탈하고, 관세를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 재무부는 중국 관리와 기업·금융기관에 대한 자산 동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7일 사설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이중잣대이자 강도 같은 논리로, 명백한 중국 내정 간섭이자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무엇'의 내용에 따라 미 중간의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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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돋보기] “홍콩보안법 오늘 통과”…핵심 문제점 2가지는?
    • 입력 2020-05-28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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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이 오늘(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표결로 통과됩니다.

전인대 표결은 부결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의례적입니다.

오늘 의결 절차가 끝나면, 전인대는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통과시킨 뒤 시행에 들어갑니다.


홍콩보안법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처벌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초안도 문제, 수정안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초안을 보면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고 돼 있습니다.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태우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수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처벌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로 '행동'이 추가됐습니다.

초안이 '개인의 행위'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데 반해, 수정안은 이보다 넓은 범위의 '활동'까지 처벌하는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시위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시위에 평화적으로 참여한 사람까지 폭력 시위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엮어서 처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위 도중 갑자기 폭력 시위로 변질할 수 있는데, 본의 아니게 이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처벌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마이클 티엔 전인대 홍콩 대표는 말했습니다.

"수정안은 잠재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사이먼 영 홍콩대 법학원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전인대가 홍콩 자치 영역을 직접 규율할 법안 제정할 권리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중국 전인대는 홍콩보안법을 만든 뒤 이를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콩변호사협회는 25일 성명에서 "홍콩 기본법 23조는 홍콩인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전인대는 제정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법 18조에 부칙 3조에 삽입될 수 있는 것은 외교, 국방 등 홍콩 자치 영역 밖에 있는 것뿐"이라면서 이 또한 기본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리 람 홍콩행정장관은 그러나 이러한 법적 논란을 구체적으로 논박하기보다는 "많은 나라에 비슷한 법이 있다.", "중국 본토 기관들이 홍콩 시민들을 체포할 것이라는 얘기는 상상에 불과하다."라며 홍콩보안법 제정을 원론적으로 옹호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미·중 힘겨루기 싸움으로 확대된 홍콩보안법

미국은 빠르면 이번 주안으로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대응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홍콩인권법을 바탕으로 홍콩 자치권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재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를 박탈하고, 관세를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 재무부는 중국 관리와 기업·금융기관에 대한 자산 동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7일 사설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이중잣대이자 강도 같은 논리로, 명백한 중국 내정 간섭이자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무엇'의 내용에 따라 미 중간의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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