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튜닝 캠핑카, 사용신고 면제…자동차·건축 등 규제 개선 추진

입력 2020.05.28 (07:56) 수정 2020.05.28 (08: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자동차·건축·물류 등의 분야와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회는 먼저 화물차를 튜닝한 캠핑카를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와 승합차를 이용한 자가용 캠핑카와 달리,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핑카는 특수차로 분류되어 별도의 사용신고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를 특수차로 변경하지 않아도 캠핑카로 활용용할 수 있도록 튜닝 관련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도심지에 VR·AR 시뮬레이터가 설치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물 분류체계도 개선됩니다.

지금까지 탑승인원 5인을 초과하는 VR‧AR 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한 건축물은 일반유원시설업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에 입지가 가능해집니다.

스마트도시의 정보보안 강화 규정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심의회는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영상정보 제공기록 등과 관련된 보안성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개인정보 취급과 반출 절차를 명시한 훈령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창고용 가설 건축물 재질 규정도 운영지침을 마련해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건설기계업에 소속된 연명사업자가 사고를 일으킬 경우, 책임분담이 명확히 되도록 책임부과비율을 대표자와 연명사업자 간 권리·의무 계약서 작성 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대표자가 공동으로 과도한 책임을 진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겁니다.

아울러 불량 순환골재 유통을 방지하고,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심의회는 규제샌드박스로 신청된 '자동차 제작사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사업' 임시허가 등에 대해 조건부 수용방안을 논의했으며, 산업부 규제특례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화물차 튜닝 캠핑카, 사용신고 면제…자동차·건축 등 규제 개선 추진
    • 입력 2020-05-28 07:56:27
    • 수정2020-05-28 08:03:16
    경제
국토교통부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자동차·건축·물류 등의 분야와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회는 먼저 화물차를 튜닝한 캠핑카를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와 승합차를 이용한 자가용 캠핑카와 달리,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핑카는 특수차로 분류되어 별도의 사용신고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를 특수차로 변경하지 않아도 캠핑카로 활용용할 수 있도록 튜닝 관련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도심지에 VR·AR 시뮬레이터가 설치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물 분류체계도 개선됩니다.

지금까지 탑승인원 5인을 초과하는 VR‧AR 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한 건축물은 일반유원시설업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에 입지가 가능해집니다.

스마트도시의 정보보안 강화 규정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심의회는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영상정보 제공기록 등과 관련된 보안성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개인정보 취급과 반출 절차를 명시한 훈령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창고용 가설 건축물 재질 규정도 운영지침을 마련해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건설기계업에 소속된 연명사업자가 사고를 일으킬 경우, 책임분담이 명확히 되도록 책임부과비율을 대표자와 연명사업자 간 권리·의무 계약서 작성 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대표자가 공동으로 과도한 책임을 진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겁니다.

아울러 불량 순환골재 유통을 방지하고,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심의회는 규제샌드박스로 신청된 '자동차 제작사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사업' 임시허가 등에 대해 조건부 수용방안을 논의했으며, 산업부 규제특례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