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통화품질 불만’에 130만 원 보상…KT “불완전판매”
입력 2020.05.28 (12:11)
수정 2020.05.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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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G 통화 품질이 나쁘다며 KT에 불만을 제기한 고객이,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보상금 1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는 대리점 직원이 불완전 판매에 책임을 진 것일 뿐이며 통화품질에 대한 보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에는 '5G 통화 품질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KT 5G 가입자 임 모 씨는 통화할 때마다 '로봇처럼 들린다'는 말을 들었다', '상대방 소리도 끊겼다'며 LTE에서 5G로 바뀐 뒤 품질이 더 나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KT 입장은 달랐습니다.
임 씨가 민원을 제기한 뒤 수차례 현장 조사를 해봤지만, 통화 품질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통위 조정위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자,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T 판매 대리점이 5G 고객 가입 때 받아야 하는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를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무 고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리점 담당자는 지난 7일, 민원인 임 씨에게 합의의사를 물어보며 연락해왔고, 보상금 1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5G 가입 이후 낸 8개월 치 요금 64만 원과 기타 사용료 18만 원, 임 씨가 7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 원 등입니다.
KT는 지난 1월에도 5G 불통을 호소한 고객에게 4개월 치 요금 32만 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했습니다.
'고객 민원 관리'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5G 서비스는 기지국 사정에 따라 데이터 속도에서 차이는 발생하지만, 통화 품질은 문제가 없다고 KT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5G 통화 품질이 나쁘다며 KT에 불만을 제기한 고객이,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보상금 1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는 대리점 직원이 불완전 판매에 책임을 진 것일 뿐이며 통화품질에 대한 보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에는 '5G 통화 품질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KT 5G 가입자 임 모 씨는 통화할 때마다 '로봇처럼 들린다'는 말을 들었다', '상대방 소리도 끊겼다'며 LTE에서 5G로 바뀐 뒤 품질이 더 나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KT 입장은 달랐습니다.
임 씨가 민원을 제기한 뒤 수차례 현장 조사를 해봤지만, 통화 품질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통위 조정위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자,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T 판매 대리점이 5G 고객 가입 때 받아야 하는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를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무 고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리점 담당자는 지난 7일, 민원인 임 씨에게 합의의사를 물어보며 연락해왔고, 보상금 1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5G 가입 이후 낸 8개월 치 요금 64만 원과 기타 사용료 18만 원, 임 씨가 7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 원 등입니다.
KT는 지난 1월에도 5G 불통을 호소한 고객에게 4개월 치 요금 32만 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했습니다.
'고객 민원 관리'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5G 서비스는 기지국 사정에 따라 데이터 속도에서 차이는 발생하지만, 통화 품질은 문제가 없다고 KT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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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통화품질 불만’에 130만 원 보상…KT “불완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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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28 12:13:35
- 수정2020-05-28 13:06:37
[앵커]
5G 통화 품질이 나쁘다며 KT에 불만을 제기한 고객이,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보상금 1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는 대리점 직원이 불완전 판매에 책임을 진 것일 뿐이며 통화품질에 대한 보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에는 '5G 통화 품질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KT 5G 가입자 임 모 씨는 통화할 때마다 '로봇처럼 들린다'는 말을 들었다', '상대방 소리도 끊겼다'며 LTE에서 5G로 바뀐 뒤 품질이 더 나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KT 입장은 달랐습니다.
임 씨가 민원을 제기한 뒤 수차례 현장 조사를 해봤지만, 통화 품질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통위 조정위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자,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T 판매 대리점이 5G 고객 가입 때 받아야 하는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를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무 고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리점 담당자는 지난 7일, 민원인 임 씨에게 합의의사를 물어보며 연락해왔고, 보상금 1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5G 가입 이후 낸 8개월 치 요금 64만 원과 기타 사용료 18만 원, 임 씨가 7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 원 등입니다.
KT는 지난 1월에도 5G 불통을 호소한 고객에게 4개월 치 요금 32만 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했습니다.
'고객 민원 관리'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5G 서비스는 기지국 사정에 따라 데이터 속도에서 차이는 발생하지만, 통화 품질은 문제가 없다고 KT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5G 통화 품질이 나쁘다며 KT에 불만을 제기한 고객이,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보상금 1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는 대리점 직원이 불완전 판매에 책임을 진 것일 뿐이며 통화품질에 대한 보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에는 '5G 통화 품질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KT 5G 가입자 임 모 씨는 통화할 때마다 '로봇처럼 들린다'는 말을 들었다', '상대방 소리도 끊겼다'며 LTE에서 5G로 바뀐 뒤 품질이 더 나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KT 입장은 달랐습니다.
임 씨가 민원을 제기한 뒤 수차례 현장 조사를 해봤지만, 통화 품질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통위 조정위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자,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T 판매 대리점이 5G 고객 가입 때 받아야 하는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를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무 고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리점 담당자는 지난 7일, 민원인 임 씨에게 합의의사를 물어보며 연락해왔고, 보상금 1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5G 가입 이후 낸 8개월 치 요금 64만 원과 기타 사용료 18만 원, 임 씨가 7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 원 등입니다.
KT는 지난 1월에도 5G 불통을 호소한 고객에게 4개월 치 요금 32만 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했습니다.
'고객 민원 관리'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5G 서비스는 기지국 사정에 따라 데이터 속도에서 차이는 발생하지만, 통화 품질은 문제가 없다고 KT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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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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