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어린이집 손도끼 사건’ 40대…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0.05.28 (15:54) 수정 2020.05.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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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남성 한 모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 한 씨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한 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검사의 항소가 매우 중요한데, 1심 형을 올릴 것까진 없어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근처 문화센터 강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한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친형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해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져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씨 형은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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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어린이집 손도끼 사건’ 40대…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 입력 2020-05-28 15:54:28
    • 수정2020-05-28 15:56:02
    사회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남성 한 모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 한 씨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한 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검사의 항소가 매우 중요한데, 1심 형을 올릴 것까진 없어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근처 문화센터 강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한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친형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해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져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씨 형은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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