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영남 ‘그림 대작사건’ 공개변론…창작 활동? 사기?

입력 2020.05.28 (15:54) 수정 2020.05.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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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작가를 쓴 '그림 대작'은 정당한 창작활동일까요, 아니면 구매자를 속인 사기일까요.

대법원이 '그림 대작 사건'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한 상고심 공개변론을 오늘(28일) 열었습니다.

중견 화가인 신제남 전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이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서고, 조 씨 측 참고인으로는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본인이 아닌 제 3자의 미술 작품 제작 참여가 허용되는지 △제3자 제작방식으로 제작된 작품 구매자들에게 제 3자의 참여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지 △화가와 보조자(조수)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이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작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그림 21점을 팔아 1억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창작적 표현물로 보기 어렵고, 송 씨는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이므로, 그림 대작은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며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의 미술 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 씨의 고유 아이디어이고, 송 씨가 조 씨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이며 보조자 사용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범죄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개변론 이후 이르면 2~3개월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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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조영남 ‘그림 대작사건’ 공개변론…창작 활동? 사기?
    • 입력 2020-05-28 15:54:40
    • 수정2020-05-28 15:56:54
    사회
보조 작가를 쓴 '그림 대작'은 정당한 창작활동일까요, 아니면 구매자를 속인 사기일까요.

대법원이 '그림 대작 사건'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한 상고심 공개변론을 오늘(28일) 열었습니다.

중견 화가인 신제남 전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이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서고, 조 씨 측 참고인으로는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본인이 아닌 제 3자의 미술 작품 제작 참여가 허용되는지 △제3자 제작방식으로 제작된 작품 구매자들에게 제 3자의 참여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지 △화가와 보조자(조수)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이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작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그림 21점을 팔아 1억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창작적 표현물로 보기 어렵고, 송 씨는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이므로, 그림 대작은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며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의 미술 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 씨의 고유 아이디어이고, 송 씨가 조 씨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이며 보조자 사용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범죄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개변론 이후 이르면 2~3개월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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