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도가 천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서귀포시 색달동에 마련할 광역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무슨 일인지 탐사K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록도로를 따라 한라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중산간에 수풀이 우거진 야산이 펼쳐집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3년까지 이곳 서귀포시 색달동 3만4천 7백여 제곱미터 부지에 천억 원을 들여 광역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실시설계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최근 입찰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며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최종 선정 업체가 제주도 경관지침을 어겼다는 의혹이 불거져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낸 입찰 공고입니다.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주도 경관지침 등을 준수해 건축계획을 수립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색달동 음식물 처리시설 부지는 해발 200~600m 미만 중산간 지역으로, 경관 권역 '나' 지역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중점적으로 경관을 관리해야 하는 1순위 중점경관 관리구역에도 해당합니다.
경관지침 상 해당 부지에는 흙을 쌓거나 올리는, 이른바 절성토의 높이를 3m 이하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업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가운데 설계상 절성토 기준 3m를 초과한 A 업체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입찰에 탈락한 C 업체는 제주도 도시디자인과의 설명대로 경관지침을 따랐다 오히려 탈락했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C 업체 관계자 : "(제주도 디자인과는)경관가이드라인에서 행위 제한에 관련된 절성토 3m 이하를 무조건 원칙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설계도서를 보니) 저희만 준수했고요."]
이 사업 입찰을 발주한 부서는 제주도 생활환경과.
C 업체는 해당 부서에 지난달 중순부터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도시디자인과와의 부서 간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C 업체 관계자 :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할 발주 부서가 이런 설계 위반 사항을 묵인한 채 설계 심의를 진행했고요. 설계 심의 진행 결과 위반을 한 업체가 1순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당시 설계 점수표를 살펴봤습니다.
점수 100점 가운데 A사가 91.88점, B사가 81.58점, 문제를 제기한 C사는 71.58점을 받았습니다.
탈락한 C사는 도시디자인과 안내대로 절성토 기준을 3m 이하로 맞췄기 때문에 설계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C 업체 관계자 : "절성토에 의해서 환경에 관련된 프로세스, 기계 설비 배치, 토목에 관련된 토목 공사 범위, 조경에 관련된 조경 공사 범위 이런 설계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플러스 경제적인 측면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발주 부서인 제주도 생활환경과는 탈락 업체에서 경관지침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심의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 생활환경과 관계자/음성변조 : "모든 입찰 안내문하고 기본 계획이 입안부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전부 심의를 보면서 확정해 갑니다. 그곳에서 다 결정된 것인데 뭐가 잘못됐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전혀 절차상 문제없고."]
제주도 도시디자인과 측은 입찰업체 측에 경관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말은 했다면서도, 정확한 사업 내용을 모르고 안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A사는 입찰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재진에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탈락한 C 업체는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낙찰자 최종 선정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부서 간 엇박자로 중단된 천억 원 규모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법원과 감사위 판단에 따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탐사K입니다.
제주도가 천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서귀포시 색달동에 마련할 광역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무슨 일인지 탐사K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록도로를 따라 한라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중산간에 수풀이 우거진 야산이 펼쳐집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3년까지 이곳 서귀포시 색달동 3만4천 7백여 제곱미터 부지에 천억 원을 들여 광역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실시설계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최근 입찰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며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최종 선정 업체가 제주도 경관지침을 어겼다는 의혹이 불거져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낸 입찰 공고입니다.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주도 경관지침 등을 준수해 건축계획을 수립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색달동 음식물 처리시설 부지는 해발 200~600m 미만 중산간 지역으로, 경관 권역 '나' 지역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중점적으로 경관을 관리해야 하는 1순위 중점경관 관리구역에도 해당합니다.
경관지침 상 해당 부지에는 흙을 쌓거나 올리는, 이른바 절성토의 높이를 3m 이하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업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가운데 설계상 절성토 기준 3m를 초과한 A 업체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입찰에 탈락한 C 업체는 제주도 도시디자인과의 설명대로 경관지침을 따랐다 오히려 탈락했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C 업체 관계자 : "(제주도 디자인과는)경관가이드라인에서 행위 제한에 관련된 절성토 3m 이하를 무조건 원칙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설계도서를 보니) 저희만 준수했고요."]
이 사업 입찰을 발주한 부서는 제주도 생활환경과.
C 업체는 해당 부서에 지난달 중순부터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도시디자인과와의 부서 간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C 업체 관계자 :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할 발주 부서가 이런 설계 위반 사항을 묵인한 채 설계 심의를 진행했고요. 설계 심의 진행 결과 위반을 한 업체가 1순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당시 설계 점수표를 살펴봤습니다.
점수 100점 가운데 A사가 91.88점, B사가 81.58점, 문제를 제기한 C사는 71.58점을 받았습니다.
탈락한 C사는 도시디자인과 안내대로 절성토 기준을 3m 이하로 맞췄기 때문에 설계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C 업체 관계자 : "절성토에 의해서 환경에 관련된 프로세스, 기계 설비 배치, 토목에 관련된 토목 공사 범위, 조경에 관련된 조경 공사 범위 이런 설계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플러스 경제적인 측면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발주 부서인 제주도 생활환경과는 탈락 업체에서 경관지침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심의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 생활환경과 관계자/음성변조 : "모든 입찰 안내문하고 기본 계획이 입안부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전부 심의를 보면서 확정해 갑니다. 그곳에서 다 결정된 것인데 뭐가 잘못됐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전혀 절차상 문제없고."]
제주도 도시디자인과 측은 입찰업체 측에 경관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말은 했다면서도, 정확한 사업 내용을 모르고 안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A사는 입찰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재진에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탈락한 C 업체는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낙찰자 최종 선정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부서 간 엇박자로 중단된 천억 원 규모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법원과 감사위 판단에 따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탐사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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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K] 색달동 광역 음식물 처리시설 중단…왜?
-
- 입력 2020-05-28 19:49:53

[앵커]
제주도가 천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서귀포시 색달동에 마련할 광역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무슨 일인지 탐사K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록도로를 따라 한라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중산간에 수풀이 우거진 야산이 펼쳐집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3년까지 이곳 서귀포시 색달동 3만4천 7백여 제곱미터 부지에 천억 원을 들여 광역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실시설계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최근 입찰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며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최종 선정 업체가 제주도 경관지침을 어겼다는 의혹이 불거져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낸 입찰 공고입니다.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주도 경관지침 등을 준수해 건축계획을 수립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색달동 음식물 처리시설 부지는 해발 200~600m 미만 중산간 지역으로, 경관 권역 '나' 지역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중점적으로 경관을 관리해야 하는 1순위 중점경관 관리구역에도 해당합니다.
경관지침 상 해당 부지에는 흙을 쌓거나 올리는, 이른바 절성토의 높이를 3m 이하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업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가운데 설계상 절성토 기준 3m를 초과한 A 업체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입찰에 탈락한 C 업체는 제주도 도시디자인과의 설명대로 경관지침을 따랐다 오히려 탈락했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C 업체 관계자 : "(제주도 디자인과는)경관가이드라인에서 행위 제한에 관련된 절성토 3m 이하를 무조건 원칙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설계도서를 보니) 저희만 준수했고요."]
이 사업 입찰을 발주한 부서는 제주도 생활환경과.
C 업체는 해당 부서에 지난달 중순부터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도시디자인과와의 부서 간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C 업체 관계자 :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할 발주 부서가 이런 설계 위반 사항을 묵인한 채 설계 심의를 진행했고요. 설계 심의 진행 결과 위반을 한 업체가 1순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당시 설계 점수표를 살펴봤습니다.
점수 100점 가운데 A사가 91.88점, B사가 81.58점, 문제를 제기한 C사는 71.58점을 받았습니다.
탈락한 C사는 도시디자인과 안내대로 절성토 기준을 3m 이하로 맞췄기 때문에 설계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C 업체 관계자 : "절성토에 의해서 환경에 관련된 프로세스, 기계 설비 배치, 토목에 관련된 토목 공사 범위, 조경에 관련된 조경 공사 범위 이런 설계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플러스 경제적인 측면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발주 부서인 제주도 생활환경과는 탈락 업체에서 경관지침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심의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 생활환경과 관계자/음성변조 : "모든 입찰 안내문하고 기본 계획이 입안부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전부 심의를 보면서 확정해 갑니다. 그곳에서 다 결정된 것인데 뭐가 잘못됐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전혀 절차상 문제없고."]
제주도 도시디자인과 측은 입찰업체 측에 경관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말은 했다면서도, 정확한 사업 내용을 모르고 안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A사는 입찰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재진에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탈락한 C 업체는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낙찰자 최종 선정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부서 간 엇박자로 중단된 천억 원 규모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법원과 감사위 판단에 따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탐사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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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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