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미용사 “민정수석 아내라 주식 못하니 계좌 빌려달라 했다”
입력 2020.05.28 (21:14)
수정 2020.05.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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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가 정 교수에게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를 빌려줬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정 교수와 가족들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 구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들은 정 교수가 2018년 2월 구 씨 명의의 증권 계좌를 빌려 2천여만 원을 입금한 다음, 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 3천주 가량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은 단골 헤어디자이너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취지로 맞서왔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에서 구 씨는 검찰이 "정 교수가 계좌를 빌려달라면서 '자신은 민정수석의 배우자라서 주식거래를 못 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이 평소 사용하지 않던 삼성증권 차명계좌를 정 교수에게 빌려줬고,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겨 정 교수가 직접 주식을 거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 씨는 첫 검찰 조사에서 계좌를 빌려준 사실을 부인하며 정 교수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측 요청으로 처음에 허위진술을 한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구 씨는 이를 부인했고, 자신이 먼저 정 교수 측에 '문제가 되면 돈을 빌린 것으로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과도 통화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조 전 장관이 놀라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고 "사실대로 차명계좌를 빌려준 게 맞다고 다시 가서 이야기하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정 교수가 평소 구 씨를 여동생처럼 챙겼고 투자나 가족 관련 이야기도 격의 없이 나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 교수가 구 씨에게 WFM 주식을 권유하며 여유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고 "선생님은 종일 서서 일하니 제가 직접 계좌를 운영해서 손해를 좀 만회해야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도 질문했습니다.
구 씨는 그런 기억이 난다면서도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은 거절했고, 대신에 삼성증권 계좌를 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동생과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돼 주식과 선물투자 정보를 공유하던 지인 등 3명의 차명계좌 6개로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정 교수와 가족들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 구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들은 정 교수가 2018년 2월 구 씨 명의의 증권 계좌를 빌려 2천여만 원을 입금한 다음, 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 3천주 가량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은 단골 헤어디자이너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취지로 맞서왔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에서 구 씨는 검찰이 "정 교수가 계좌를 빌려달라면서 '자신은 민정수석의 배우자라서 주식거래를 못 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이 평소 사용하지 않던 삼성증권 차명계좌를 정 교수에게 빌려줬고,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겨 정 교수가 직접 주식을 거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 씨는 첫 검찰 조사에서 계좌를 빌려준 사실을 부인하며 정 교수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측 요청으로 처음에 허위진술을 한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구 씨는 이를 부인했고, 자신이 먼저 정 교수 측에 '문제가 되면 돈을 빌린 것으로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과도 통화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조 전 장관이 놀라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고 "사실대로 차명계좌를 빌려준 게 맞다고 다시 가서 이야기하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정 교수가 평소 구 씨를 여동생처럼 챙겼고 투자나 가족 관련 이야기도 격의 없이 나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 교수가 구 씨에게 WFM 주식을 권유하며 여유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고 "선생님은 종일 서서 일하니 제가 직접 계좌를 운영해서 손해를 좀 만회해야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도 질문했습니다.
구 씨는 그런 기억이 난다면서도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은 거절했고, 대신에 삼성증권 계좌를 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동생과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돼 주식과 선물투자 정보를 공유하던 지인 등 3명의 차명계좌 6개로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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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28 21:14:19
- 수정2020-05-28 21:20:0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가 정 교수에게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를 빌려줬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정 교수와 가족들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 구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들은 정 교수가 2018년 2월 구 씨 명의의 증권 계좌를 빌려 2천여만 원을 입금한 다음, 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 3천주 가량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은 단골 헤어디자이너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취지로 맞서왔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에서 구 씨는 검찰이 "정 교수가 계좌를 빌려달라면서 '자신은 민정수석의 배우자라서 주식거래를 못 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이 평소 사용하지 않던 삼성증권 차명계좌를 정 교수에게 빌려줬고,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겨 정 교수가 직접 주식을 거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 씨는 첫 검찰 조사에서 계좌를 빌려준 사실을 부인하며 정 교수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측 요청으로 처음에 허위진술을 한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구 씨는 이를 부인했고, 자신이 먼저 정 교수 측에 '문제가 되면 돈을 빌린 것으로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과도 통화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조 전 장관이 놀라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고 "사실대로 차명계좌를 빌려준 게 맞다고 다시 가서 이야기하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정 교수가 평소 구 씨를 여동생처럼 챙겼고 투자나 가족 관련 이야기도 격의 없이 나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 교수가 구 씨에게 WFM 주식을 권유하며 여유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고 "선생님은 종일 서서 일하니 제가 직접 계좌를 운영해서 손해를 좀 만회해야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도 질문했습니다.
구 씨는 그런 기억이 난다면서도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은 거절했고, 대신에 삼성증권 계좌를 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동생과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돼 주식과 선물투자 정보를 공유하던 지인 등 3명의 차명계좌 6개로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정 교수와 가족들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 구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들은 정 교수가 2018년 2월 구 씨 명의의 증권 계좌를 빌려 2천여만 원을 입금한 다음, 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 3천주 가량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은 단골 헤어디자이너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취지로 맞서왔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에서 구 씨는 검찰이 "정 교수가 계좌를 빌려달라면서 '자신은 민정수석의 배우자라서 주식거래를 못 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이 평소 사용하지 않던 삼성증권 차명계좌를 정 교수에게 빌려줬고,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겨 정 교수가 직접 주식을 거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 씨는 첫 검찰 조사에서 계좌를 빌려준 사실을 부인하며 정 교수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측 요청으로 처음에 허위진술을 한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구 씨는 이를 부인했고, 자신이 먼저 정 교수 측에 '문제가 되면 돈을 빌린 것으로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과도 통화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조 전 장관이 놀라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고 "사실대로 차명계좌를 빌려준 게 맞다고 다시 가서 이야기하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정 교수가 평소 구 씨를 여동생처럼 챙겼고 투자나 가족 관련 이야기도 격의 없이 나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 교수가 구 씨에게 WFM 주식을 권유하며 여유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고 "선생님은 종일 서서 일하니 제가 직접 계좌를 운영해서 손해를 좀 만회해야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도 질문했습니다.
구 씨는 그런 기억이 난다면서도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은 거절했고, 대신에 삼성증권 계좌를 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동생과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돼 주식과 선물투자 정보를 공유하던 지인 등 3명의 차명계좌 6개로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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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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