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어도 처벌은 솜방망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입력 2020.05.28 (21:45) 수정 2020.05.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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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들의 마음이 모이는 건, 이제 더이상 일터에서 숨지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겠죠.

김지숙 기자가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정하라 제정하라!"]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와 관련 공무원까지,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136개 시민사회단체, 시민 4천 명이 동참한 이윱니다.

[김미숙/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 "권한을 가진 원하청 관리자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만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될 것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2013년부터 5년 동안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친 경우, 법원 판결들을 보니, 사업주 10명 가운데 9명 꼴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도 사업주나 법인이나 많아야 5백만 원만 내면 그만인 경우가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구의역 김군 사고는 어땠을까요?

김군이 일했던 하청업체 대표는 집행유예, 원청업체였던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은 벌금 천만 원이었습니다.

[오민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기업 자체나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면 결정 과정에서 좀 더 안전을 중시하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8년부터 이른바 '법인과실치사법'을 시행한 영국.

노동자 1명이 숨졌던 첫 사건에서 소속 기업에게 연매출액의 250%에 해당하는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피할 수 없고, 필연적" 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영국은 10만 명 당 0.7명이었던 사망 노동자 비율이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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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이 죽어도 처벌은 솜방망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 입력 2020-05-28 21:48:05
    • 수정2020-05-28 21: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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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들의 마음이 모이는 건, 이제 더이상 일터에서 숨지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겠죠.

김지숙 기자가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정하라 제정하라!"]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와 관련 공무원까지,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136개 시민사회단체, 시민 4천 명이 동참한 이윱니다.

[김미숙/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 "권한을 가진 원하청 관리자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만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될 것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2013년부터 5년 동안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친 경우, 법원 판결들을 보니, 사업주 10명 가운데 9명 꼴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도 사업주나 법인이나 많아야 5백만 원만 내면 그만인 경우가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구의역 김군 사고는 어땠을까요?

김군이 일했던 하청업체 대표는 집행유예, 원청업체였던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은 벌금 천만 원이었습니다.

[오민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기업 자체나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면 결정 과정에서 좀 더 안전을 중시하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8년부터 이른바 '법인과실치사법'을 시행한 영국.

노동자 1명이 숨졌던 첫 사건에서 소속 기업에게 연매출액의 250%에 해당하는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피할 수 없고, 필연적" 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영국은 10만 명 당 0.7명이었던 사망 노동자 비율이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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