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프로듀싱을 모의로”…‘프로듀스101’ 투표 조작 피디 실형

입력 2020.05.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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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 모두 유죄...프로듀서로서 국민프로듀싱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도록 방송제작을 지휘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모의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재판부의 목소리는 매우 준엄했습니다. 국민들을 제작자로 모셨지만 결국 속임수였다는 점에서 대중의 공분을 산 사건은 결국 프로그램 피디들의 수감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 제작 책임 프로듀서 2명 실형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29일), 사기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699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보조 PD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직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 원에서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안준영 PD에 대해 "메인 프로듀서로서 순위조작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볼 때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시즌 3, 4 방송 전후로 1년 6개월여 동안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3천7백여만 원의 술자리 접대를 받았고, 이 때문에 야기된 대중의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순위조작 범행은 시청자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인 데뷔조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했고 직접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은 아닌 점, 술자리 접대와 향응의 대가로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민 프로듀싱' 취지 맞도록 해야하는데 '모의'

이어 재판부는 김용범 CP에 대해 "'프로듀스101'의 총괄 프로듀서로서 '국민 프로듀싱'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도록 방송 제작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휘하 프로듀서들을 데리고 모의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CP 역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은 아니라며 문자 투표 수익이 모두 반환돼 회사에 남은 이익이 없는 점, 자수서를 내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조 PD 이 씨에 대해선 "프로듀서임에도 상급자의 요청이나 지시에 비판 없이 동조해 이 사건 순위조작 범행에 가담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총괄 및 메인 프로듀서가 프로그램의 방향을 이끌면서 의사 결정을 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6년과 10년 가까이 경력이 차이 나는 선배 프로듀서들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자수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술자리 접대를 통해 공정한 경쟁 대신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다"며 "다만 술자리가 주로 안 PD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고, 향응 제공의 대가로 실제로 부정행위가 일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안 PD와 김 CP 등은 '프듀 101' 시리즈의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연습생들의 순위를 임의로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안 PD 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개인의 사욕을 채우려 했거나 부정 청탁을 받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안 PD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6백여만 원을 구형했고, 김용범 CP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보조 PD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연예기획사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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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프로듀싱을 모의로”…‘프로듀스101’ 투표 조작 피디 실형
    • 입력 2020-05-29 16:30:38
    취재K
"공소 사실 모두 유죄...프로듀서로서 국민프로듀싱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도록 방송제작을 지휘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모의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재판부의 목소리는 매우 준엄했습니다. 국민들을 제작자로 모셨지만 결국 속임수였다는 점에서 대중의 공분을 산 사건은 결국 프로그램 피디들의 수감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 제작 책임 프로듀서 2명 실형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29일), 사기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699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보조 PD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직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 원에서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안준영 PD에 대해 "메인 프로듀서로서 순위조작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볼 때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시즌 3, 4 방송 전후로 1년 6개월여 동안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3천7백여만 원의 술자리 접대를 받았고, 이 때문에 야기된 대중의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순위조작 범행은 시청자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인 데뷔조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했고 직접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은 아닌 점, 술자리 접대와 향응의 대가로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민 프로듀싱' 취지 맞도록 해야하는데 '모의'

이어 재판부는 김용범 CP에 대해 "'프로듀스101'의 총괄 프로듀서로서 '국민 프로듀싱'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도록 방송 제작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휘하 프로듀서들을 데리고 모의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CP 역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은 아니라며 문자 투표 수익이 모두 반환돼 회사에 남은 이익이 없는 점, 자수서를 내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조 PD 이 씨에 대해선 "프로듀서임에도 상급자의 요청이나 지시에 비판 없이 동조해 이 사건 순위조작 범행에 가담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총괄 및 메인 프로듀서가 프로그램의 방향을 이끌면서 의사 결정을 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6년과 10년 가까이 경력이 차이 나는 선배 프로듀서들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자수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술자리 접대를 통해 공정한 경쟁 대신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다"며 "다만 술자리가 주로 안 PD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고, 향응 제공의 대가로 실제로 부정행위가 일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안 PD와 김 CP 등은 '프듀 101' 시리즈의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연습생들의 순위를 임의로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안 PD 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개인의 사욕을 채우려 했거나 부정 청탁을 받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안 PD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6백여만 원을 구형했고, 김용범 CP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보조 PD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연예기획사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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