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확산에 수도권 교정시설 9곳 접견 일부 제한

입력 2020.05.29 (17:18) 수정 2020.05.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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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법무부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소재 교정시설의 접견을 일부 제한합니다.

법무부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 발 확진 환자 급증과 관련해,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일반 접견 횟수를 줄이는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대상기관은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등 수도권 교정기관 9곳입니다.

법무부는 일반 접견의 경우 미결 수용자와 S1‧S2 상위 등급 수형자에 한해 주 1회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중범죄자인 S3‧S4 수형자는 해당 기간 일반 접견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접견을 할 시 예약을 필수로 해야 하며, 접견 민원인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1인으로 제한됩니다. 가족이 없을 경우 지인 1인에 한해 접견이 가능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접견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또 변호인 접견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교정시설 방문 접견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일반 접견실의 접촉차단시설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단 사람 간 접촉이 없는 화상 접견과 스마트 접견의 경우 종전대로 허용된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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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코로나19 확산에 수도권 교정시설 9곳 접견 일부 제한
    • 입력 2020-05-29 17:18:44
    • 수정2020-05-29 17:20:14
    사회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법무부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소재 교정시설의 접견을 일부 제한합니다.

법무부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 발 확진 환자 급증과 관련해,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일반 접견 횟수를 줄이는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대상기관은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등 수도권 교정기관 9곳입니다.

법무부는 일반 접견의 경우 미결 수용자와 S1‧S2 상위 등급 수형자에 한해 주 1회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중범죄자인 S3‧S4 수형자는 해당 기간 일반 접견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접견을 할 시 예약을 필수로 해야 하며, 접견 민원인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1인으로 제한됩니다. 가족이 없을 경우 지인 1인에 한해 접견이 가능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접견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또 변호인 접견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교정시설 방문 접견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일반 접견실의 접촉차단시설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단 사람 간 접촉이 없는 화상 접견과 스마트 접견의 경우 종전대로 허용된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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