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삼진아웃’ 강정호가 태권도 국가대표였다면?

입력 2020.05.29 (20:56) 수정 2020.05.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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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KBS가 보도한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잇단 음주 사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음주 관련 비위 등 국가대표팀을 둘러싼 각종 일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앞으로 음주운전하면 국가대표 선발 안 돼

체육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개정된 현 규정에는 음주 비위와 관련된 징계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구체적 징계 조치를 적시한 폭력, 성폭력, 승부조작 등과는 대조를 이룬다.

하지만, 앞으로 음주 전력이 있는 선수와 지도자, 트레이너, 경기 임원 등은 국가대표팀이 될 수 없다. 해당 규정이 개정되면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약 개정되는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면 도쿄 올림픽 출전이 확정된 이아름은 애초에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이아름은 2018년 8월, 만취 상태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이아름은 벌금 400만 원의 형사 처분을 받았고, 만 2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기 때문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음주 삼진아웃' 강정호가 태권도 국가대표였다면?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 도박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징계 기준도 중징계 이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2018년 개정된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음주운전 유형별 징계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그전까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지시가 모호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 프로야구 복귀를 선언한 강정호는 세 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현 규약에 따라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되면 '3년 이상의 유기 실격'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KBO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 행위가 규약 개정 전이어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강정호에게 '1년 유기 실격' 징계를 내렸다. '봐 주기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빗발친 것은 물론이다.

대한태권도협회도 2년 전 이아름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징계를 미루다 여론이 나빠지자 뒤늦게 스포츠공정위를 열었다. 하지만 징계 결과도 '출전정지 30일'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강정호가 태권도 국가대표였다면 과연 '출전정지 1년'이라도 받았을 지 의문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음주, 도박에 대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면 단체별로 적용돼왔던 징계 수위가 일원화돼 그동안 낮은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중 징계'라는 대한태권도협회의 변명

이아름은 지난 3월 '음주 후 선수촌 내 고성방가'로 신고당했다. 동료 두 명과 함께 병원 치료 목적으로 외출한 뒤 음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는 코로나 사태로 선수촌이 전면 통제된 상황이었다.

체육회는 이아름 등 세 명의 선수에게 '경고' 조치만 내렸다. 이는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 위반에 따른 조치일 뿐 정식 징계는 해당 협회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체육회의 입장이다. 정작 태권도협회는 '이중 징계가 될 수 있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KBS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자 협회는 27일 뒤늦게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이아름에게 '출전정지 4개월', 다른 두 선수에게 '출전정지 2개월' 제재를 내렸다.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2018년 '선수촌 내 월담 후 음주 사건'에 대해서도 뒤늦게 징계했다. 당시 관련자 5명의 선수들은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위반으로 3개월 퇴촌 당했다. 이 때도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지만, '음주 고성방가' 사건과 함께 기사화되면서 해당 선수들에게 '출전정지 2개월' 징계 처리했다.

관리 감독 소홀로 경고 처분을 받은 당시 태권도 대표팀 김종기 감독은 "사건 당시 협회에 모든 상황 보고를 했는데 2년이 지나서 징계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협회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6월과 7월, 두 차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추후 이사회를 거쳐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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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9 20:56:42
    • 수정2020-05-29 21: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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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KBS가 보도한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잇단 음주 사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음주 관련 비위 등 국가대표팀을 둘러싼 각종 일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앞으로 음주운전하면 국가대표 선발 안 돼

체육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개정된 현 규정에는 음주 비위와 관련된 징계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구체적 징계 조치를 적시한 폭력, 성폭력, 승부조작 등과는 대조를 이룬다.

하지만, 앞으로 음주 전력이 있는 선수와 지도자, 트레이너, 경기 임원 등은 국가대표팀이 될 수 없다. 해당 규정이 개정되면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약 개정되는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면 도쿄 올림픽 출전이 확정된 이아름은 애초에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이아름은 2018년 8월, 만취 상태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이아름은 벌금 400만 원의 형사 처분을 받았고, 만 2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기 때문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음주 삼진아웃' 강정호가 태권도 국가대표였다면?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 도박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징계 기준도 중징계 이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2018년 개정된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음주운전 유형별 징계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그전까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지시가 모호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 프로야구 복귀를 선언한 강정호는 세 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현 규약에 따라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되면 '3년 이상의 유기 실격'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KBO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 행위가 규약 개정 전이어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강정호에게 '1년 유기 실격' 징계를 내렸다. '봐 주기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빗발친 것은 물론이다.

대한태권도협회도 2년 전 이아름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징계를 미루다 여론이 나빠지자 뒤늦게 스포츠공정위를 열었다. 하지만 징계 결과도 '출전정지 30일'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강정호가 태권도 국가대표였다면 과연 '출전정지 1년'이라도 받았을 지 의문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음주, 도박에 대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면 단체별로 적용돼왔던 징계 수위가 일원화돼 그동안 낮은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중 징계'라는 대한태권도협회의 변명

이아름은 지난 3월 '음주 후 선수촌 내 고성방가'로 신고당했다. 동료 두 명과 함께 병원 치료 목적으로 외출한 뒤 음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는 코로나 사태로 선수촌이 전면 통제된 상황이었다.

체육회는 이아름 등 세 명의 선수에게 '경고' 조치만 내렸다. 이는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 위반에 따른 조치일 뿐 정식 징계는 해당 협회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체육회의 입장이다. 정작 태권도협회는 '이중 징계가 될 수 있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KBS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자 협회는 27일 뒤늦게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이아름에게 '출전정지 4개월', 다른 두 선수에게 '출전정지 2개월' 제재를 내렸다.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2018년 '선수촌 내 월담 후 음주 사건'에 대해서도 뒤늦게 징계했다. 당시 관련자 5명의 선수들은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위반으로 3개월 퇴촌 당했다. 이 때도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지만, '음주 고성방가' 사건과 함께 기사화되면서 해당 선수들에게 '출전정지 2개월' 징계 처리했다.

관리 감독 소홀로 경고 처분을 받은 당시 태권도 대표팀 김종기 감독은 "사건 당시 협회에 모든 상황 보고를 했는데 2년이 지나서 징계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협회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6월과 7월, 두 차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추후 이사회를 거쳐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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