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흘 만에 재소환…영장 청구할까?

입력 2020.05.29 (21:37) 수정 2020.05.29 (21: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부회장을 사흘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호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왜 다시 소환된 거죠?

[리포트]

네, 간단히 말해서 물어볼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 소환된 삼성 그룹 전현직 임원이 10명 안팎에 이르는데요.

임원진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하나하나 따져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29일) 아침 8시쯤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와서 현재 13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공개 소환이었고, 역시 사흘 전처럼 경제범죄형사부 영상녹화실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1년 6개월 전부터 수사해온 사건입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상 가치를 부풀렸다는 '회계부정 의혹'이 있고요.

이 회계부정의 배경에 삼성 그룹의 '경영권 승계'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혹이 하나 더 이어집니다.

'경영권 승계'에 직결되는 작업은 2015년 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인데요.

양사의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익만큼, 삼성물산 등 회사에는 손해를 끼친 것이라는 게 이 부회장 혐의의 골자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1차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부회장의 관여 여부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이런 과정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신병처리 방향도 관심입니다.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인데요.

분위기를 보면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단순히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중해 보입니다.

또,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이 부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흘 만에 재소환…영장 청구할까?
    • 입력 2020-05-29 21:26:04
    • 수정2020-05-29 21:44:39
    뉴스 9
[앵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부회장을 사흘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호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왜 다시 소환된 거죠?

[리포트]

네, 간단히 말해서 물어볼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 소환된 삼성 그룹 전현직 임원이 10명 안팎에 이르는데요.

임원진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하나하나 따져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29일) 아침 8시쯤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와서 현재 13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공개 소환이었고, 역시 사흘 전처럼 경제범죄형사부 영상녹화실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1년 6개월 전부터 수사해온 사건입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상 가치를 부풀렸다는 '회계부정 의혹'이 있고요.

이 회계부정의 배경에 삼성 그룹의 '경영권 승계'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혹이 하나 더 이어집니다.

'경영권 승계'에 직결되는 작업은 2015년 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인데요.

양사의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익만큼, 삼성물산 등 회사에는 손해를 끼친 것이라는 게 이 부회장 혐의의 골자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1차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부회장의 관여 여부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이런 과정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신병처리 방향도 관심입니다.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인데요.

분위기를 보면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단순히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중해 보입니다.

또,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이 부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