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증인의 첫 폭로…의미와 파장은?

입력 2020.05.29 (21:25) 수정 2020.05.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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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취재를 해온 사회부 이재석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증인 최 모 씨 말이죠. 어떻게 접촉하게 된 겁니까?

[기자]

5년 전쯤 다른 사건으로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명숙 사건 재판 기록을 보다가 그 이름을 발견했고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번에 새롭게 접촉해서 앞서 보신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 씨는 왜 입장을 바꾼 거라고 봐야 하나요?

[기자]

최 씨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검찰의 위법 행위를 알리겠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본인이 검찰에게 어떤 배신감, 서운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심리적 동기를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후속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 심리가 있었다면 이 사람 말을 다 믿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도 들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주장'이라고 전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 씨는 알다시피 본인이 직접 법정 증언대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의 폭로가 맞다면 본인도 위증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검찰은 위증교사가 되는 것이고요.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이니까 이 같은 맥락도 함께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이라면 당시 검찰은 결국 유죄 입증을 위해서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기자]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완전히 뒤집고 돈을 안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수감자들이 언제든 폭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검찰이 이런 위험 요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복수의 수감자들에게 위증을 하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한명숙 사건 재심까지 과연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훗날 얘기인데, 이번 폭로가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29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만약 위증교사가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검사나 수사관은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재심으로 가는 공간이 좀 넓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형사소송법을 간략히 요약하면 기존 증거나 증언이 허위라는 게 확정판결로 밝혀지거나, 해당 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죄가 드러나서 확정판결을 받거나 하면, 즉 별도 재판이 있으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 씨 폭로는 둘 다 걸쳐 있는 내용이니까 어떤 단초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법조계에선 한명숙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별도의 증거, 별도의 증언이 있으니까 재심은 힘들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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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재판’ 증인의 첫 폭로…의미와 파장은?
    • 입력 2020-05-29 21:29:59
    • 수정2020-05-29 2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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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취재를 해온 사회부 이재석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증인 최 모 씨 말이죠. 어떻게 접촉하게 된 겁니까?

[기자]

5년 전쯤 다른 사건으로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명숙 사건 재판 기록을 보다가 그 이름을 발견했고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번에 새롭게 접촉해서 앞서 보신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 씨는 왜 입장을 바꾼 거라고 봐야 하나요?

[기자]

최 씨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검찰의 위법 행위를 알리겠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본인이 검찰에게 어떤 배신감, 서운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심리적 동기를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후속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 심리가 있었다면 이 사람 말을 다 믿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도 들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주장'이라고 전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 씨는 알다시피 본인이 직접 법정 증언대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의 폭로가 맞다면 본인도 위증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검찰은 위증교사가 되는 것이고요.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이니까 이 같은 맥락도 함께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이라면 당시 검찰은 결국 유죄 입증을 위해서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기자]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완전히 뒤집고 돈을 안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수감자들이 언제든 폭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검찰이 이런 위험 요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복수의 수감자들에게 위증을 하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한명숙 사건 재심까지 과연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훗날 얘기인데, 이번 폭로가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29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만약 위증교사가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검사나 수사관은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재심으로 가는 공간이 좀 넓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형사소송법을 간략히 요약하면 기존 증거나 증언이 허위라는 게 확정판결로 밝혀지거나, 해당 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죄가 드러나서 확정판결을 받거나 하면, 즉 별도 재판이 있으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 씨 폭로는 둘 다 걸쳐 있는 내용이니까 어떤 단초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법조계에선 한명숙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별도의 증거, 별도의 증언이 있으니까 재심은 힘들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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