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약점 악용 중국여성 성폭행 50대 구속
입력 2020.05.29 (22:20)
수정 2020.05.2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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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제주시 조천읍 자택에서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 하도록 신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52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여성이 지난해 9월 제주에 들어와 불법체류 신분인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 당국에 알리지 않고 보호 조치와 심리치료를 제공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여성이 지난해 9월 제주에 들어와 불법체류 신분인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 당국에 알리지 않고 보호 조치와 심리치료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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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약점 악용 중국여성 성폭행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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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5-29 22:34:00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제주시 조천읍 자택에서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 하도록 신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52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여성이 지난해 9월 제주에 들어와 불법체류 신분인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 당국에 알리지 않고 보호 조치와 심리치료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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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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