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항소심도 징역 5년 6개월

입력 2020.05.30 (06:53) 수정 2020.05.30 (07: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핵심이 되는 성폭행 부분은 역시 공소 시효 문제로 인정되지가 않았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김학의 차관을 비롯해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피해 여성에게 강요하고, 해당 여성을 세 차례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별장 성접대와 관련한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 시효가 지났고, 또 개별 성폭행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지난 뒤 제기돼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2013년 첫 수사 당시 성폭력범죄를 불기소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피해 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행 때문이라고 인정되면 공소 시효가 늘어날 수 있지만, 전문심리위원 보고서와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도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결국 윤 씨가 내연 관계였던 여성에게 21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 일부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시민단체는 반발했습니다.

[이찬진/피해자 측 변호인 : "피해자가 피고인의 억압적 지배하에 놓여있던 부분들이 원심이, 이 재판부가 그 부분에 관한 판단을 다소 소홀히 한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건 공감한다면서도, 상처를 치유하는 데 판결이 별 도움이 안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별장 성접대’ 윤중천, 항소심도 징역 5년 6개월
    • 입력 2020-05-30 06:59:20
    • 수정2020-05-30 07:03:23
    뉴스광장 1부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핵심이 되는 성폭행 부분은 역시 공소 시효 문제로 인정되지가 않았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김학의 차관을 비롯해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피해 여성에게 강요하고, 해당 여성을 세 차례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별장 성접대와 관련한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 시효가 지났고, 또 개별 성폭행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지난 뒤 제기돼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2013년 첫 수사 당시 성폭력범죄를 불기소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피해 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행 때문이라고 인정되면 공소 시효가 늘어날 수 있지만, 전문심리위원 보고서와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도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결국 윤 씨가 내연 관계였던 여성에게 21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 일부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시민단체는 반발했습니다.

[이찬진/피해자 측 변호인 : "피해자가 피고인의 억압적 지배하에 놓여있던 부분들이 원심이, 이 재판부가 그 부분에 관한 판단을 다소 소홀히 한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건 공감한다면서도, 상처를 치유하는 데 판결이 별 도움이 안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