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와 다른 가구여도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 가능
입력 2020.05.31 (13:29)
수정 2020.05.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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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세대주와 다른 가구를 구성하고 있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라면 그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돼 있더라도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의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법정대리인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내 구성원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홀로 사는 어르신의 경우 자녀가 대리신청을 할 수 없어 대리인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부분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완료했지만,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폭력·학대 등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해 신청하거나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시설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라면 그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돼 있더라도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의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법정대리인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내 구성원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홀로 사는 어르신의 경우 자녀가 대리신청을 할 수 없어 대리인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부분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완료했지만,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폭력·학대 등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해 신청하거나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시설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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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와 다른 가구여도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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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31 13:29:47
- 수정2020-05-31 13:35:43
앞으로는 세대주와 다른 가구를 구성하고 있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라면 그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돼 있더라도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의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법정대리인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내 구성원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홀로 사는 어르신의 경우 자녀가 대리신청을 할 수 없어 대리인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부분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완료했지만,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폭력·학대 등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해 신청하거나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시설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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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라면 그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돼 있더라도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의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법정대리인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내 구성원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홀로 사는 어르신의 경우 자녀가 대리신청을 할 수 없어 대리인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부분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완료했지만,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폭력·학대 등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해 신청하거나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시설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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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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