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와 다른 가구여도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 가능

입력 2020.05.31 (13:29) 수정 2020.05.31 (13: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대주와 다른 가구를 구성하고 있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라면 그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돼 있더라도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의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법정대리인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내 구성원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홀로 사는 어르신의 경우 자녀가 대리신청을 할 수 없어 대리인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부분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완료했지만,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폭력·학대 등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해 신청하거나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시설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대주와 다른 가구여도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 가능
    • 입력 2020-05-31 13:29:47
    • 수정2020-05-31 13:35:43
    사회
앞으로는 세대주와 다른 가구를 구성하고 있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라면 그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돼 있더라도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의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법정대리인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내 구성원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홀로 사는 어르신의 경우 자녀가 대리신청을 할 수 없어 대리인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부분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완료했지만,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폭력·학대 등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해 신청하거나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시설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