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 내일부터 접수
입력 2020.05.31 (14:51)
수정 2020.05.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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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합니다.
오늘(31일)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1∼1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의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합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받고 7월 중 5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오늘(31일)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1∼1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의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합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받고 7월 중 5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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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직·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 내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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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5-31 14:54:04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합니다.
오늘(31일)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1∼1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의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합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받고 7월 중 5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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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1∼1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의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합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받고 7월 중 5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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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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