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개 고위험시설 6월 2일부터 ‘운영자제’ 권고…QR코드 내일부터 시범 도입

입력 2020.05.31 (17:47) 수정 2020.05.31 (17: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헌팅포차와 유흥주점 등 8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선정해 다음 달 2일부터 운영자제를 권고합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내일부터 서울과 인천, 대전 등 19개 시설에 시범 도입되고 운영 결과를 반영해 6월 10일부터 고위험시설에 의무 도입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헌팅포차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총 8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선정해 다음달 2일부터 운영자제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 분야에서는 '헌팅포차'와 '감성 주점'이, 유흥시설에서는 클럽과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이 해당됩니다.

여가시설에는 '노래연습장'이 포함됐으며, 체육시설에는 줌바와 태보, 스피닝 등의 '실내집단운동'이 포함됐습니다. 공연시설로는 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으로 '실내 스탠딩공연장'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모레(2일) 18시부터 이 같은 전국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자제를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하는 경우,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에 따르면,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출입자 및 종사자들의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관리자도 지정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증상확인에 협조해야 하며 증상이 있을 경우 출입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각 시설별 방역수칙을 배포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중위험시설로 하향한 시설이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내일(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과 인천, 대전 등 총 19개 시설에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과 지자체가 추가로 행정조치를 한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8개 고위험시설 6월 2일부터 ‘운영자제’ 권고…QR코드 내일부터 시범 도입
    • 입력 2020-05-31 17:47:45
    • 수정2020-05-31 17:57:28
    사회
수도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헌팅포차와 유흥주점 등 8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선정해 다음 달 2일부터 운영자제를 권고합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내일부터 서울과 인천, 대전 등 19개 시설에 시범 도입되고 운영 결과를 반영해 6월 10일부터 고위험시설에 의무 도입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헌팅포차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총 8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선정해 다음달 2일부터 운영자제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 분야에서는 '헌팅포차'와 '감성 주점'이, 유흥시설에서는 클럽과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이 해당됩니다.

여가시설에는 '노래연습장'이 포함됐으며, 체육시설에는 줌바와 태보, 스피닝 등의 '실내집단운동'이 포함됐습니다. 공연시설로는 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으로 '실내 스탠딩공연장'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모레(2일) 18시부터 이 같은 전국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자제를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하는 경우,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에 따르면,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출입자 및 종사자들의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관리자도 지정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증상확인에 협조해야 하며 증상이 있을 경우 출입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각 시설별 방역수칙을 배포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중위험시설로 하향한 시설이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내일(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과 인천, 대전 등 총 19개 시설에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과 지자체가 추가로 행정조치를 한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