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무급휴직자 등 ‘코로나19 지원금’ 오늘부터 접수

입력 2020.06.01 (06:07) 수정 2020.06.0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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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급휴직자 등을 위해 정부가 오늘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 1인당 1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7월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섭니다.

지원금은 1인당 150만 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백만 원을 받고 7월에 5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지난 3월과 4월 소득이나 매출이 이전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로, 지난 3월과 5월 사이 일정 기간 무급 휴직을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오늘부터 12일까지는, 신청이 몰릴 것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수가 1이나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수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입니다.

주말은 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득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다음 달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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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고용직·무급휴직자 등 ‘코로나19 지원금’ 오늘부터 접수
    • 입력 2020-06-01 06:09:44
    • 수정2020-06-01 08:12:42
    뉴스광장 1부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급휴직자 등을 위해 정부가 오늘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 1인당 1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7월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섭니다.

지원금은 1인당 150만 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백만 원을 받고 7월에 5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지난 3월과 4월 소득이나 매출이 이전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로, 지난 3월과 5월 사이 일정 기간 무급 휴직을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오늘부터 12일까지는, 신청이 몰릴 것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수가 1이나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수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입니다.

주말은 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득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다음 달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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