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나타난 생모…순직 딸 유족 급여 상속 논란

입력 2020.06.01 (06:36) 수정 2020.06.0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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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관으로 일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 급여를 놓고 이혼한 부모 사이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3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아온 어머니가 1억 원 가까운 돈을 타가자,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아버지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유진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32살 강 모 씨.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열 달 뒤 인사혁신처는 순직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청구한 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아버지와 이혼한 뒤 32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어머니에게도 통보됐고, 매달 91만 원씩의 유족 급여와 순직 보상금 명목 등으로 8천여만 원의 돈이 지급됐습니다.

아버지와 언니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장례식장까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도 상속받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순직 소방관 언니/음성변조 : "(아버지는) 저보다 어린 나이에 혼자되셔서 두 딸을 키운 건데...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듯이 말을 하고..."]

아버지는 유족 급여를 타간 전 부인을 상대로 두 딸을 키워온 양육비로 1억 8천여만 원을 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강신무/ 양육비 청구소송 대리인/변호사 : "실제로 부양의무를 부담한 유족들이 이의제기나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당한 청구인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 남편의 반대로 딸들을 만날 수 없었고, 딸들을 위해 수년 동안 청약통장에 만 원씩 입금하는 등 딸들을 사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 법' 입법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딸의 유족급여를 놓고 불거진 부모 간 양육비 소송 결과는 한 달 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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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순직 딸 유족 급여 상속 논란
    • 입력 2020-06-01 06:38:31
    • 수정2020-06-01 08: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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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관으로 일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 급여를 놓고 이혼한 부모 사이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3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아온 어머니가 1억 원 가까운 돈을 타가자,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아버지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유진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32살 강 모 씨.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열 달 뒤 인사혁신처는 순직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청구한 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아버지와 이혼한 뒤 32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어머니에게도 통보됐고, 매달 91만 원씩의 유족 급여와 순직 보상금 명목 등으로 8천여만 원의 돈이 지급됐습니다.

아버지와 언니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장례식장까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도 상속받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순직 소방관 언니/음성변조 : "(아버지는) 저보다 어린 나이에 혼자되셔서 두 딸을 키운 건데...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듯이 말을 하고..."]

아버지는 유족 급여를 타간 전 부인을 상대로 두 딸을 키워온 양육비로 1억 8천여만 원을 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강신무/ 양육비 청구소송 대리인/변호사 : "실제로 부양의무를 부담한 유족들이 이의제기나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당한 청구인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 남편의 반대로 딸들을 만날 수 없었고, 딸들을 위해 수년 동안 청약통장에 만 원씩 입금하는 등 딸들을 사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 법' 입법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딸의 유족급여를 놓고 불거진 부모 간 양육비 소송 결과는 한 달 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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